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배전반 금속박스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8. 7. ○○시 이하생략 소재 작업장에서 전기배전반을 운반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및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의 힘줄 손상 및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로 진단받고 2014.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28. 영상소견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상병의 형태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어깨부담작업으로 인한 누적손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12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5.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색작업, 배전반 및 전기박스 운반 작업을 하였는데, 2014. 8. 7. 17:10경 섭씨 200℃ 온도의 가마에서 성형작업을 마친 약 100kg 무게의 뜨거운 전기배전반을 2인 1조로 운반하던 중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손상 및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의 힘줄손상 및 파열'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3]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제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들 : 2014. 8. 8. 촬영한 MRI 영상에 견봉하골극, 점액낭염 등 명확한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외상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혈종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2) 감정의 : 2014. 8. 8. 촬영한 MRI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는 이두근과 장두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상태인데, 위 영상자료에 나타난 원고의 근육 상태가 지방변성이 심하고 퇴축의 정도가 크며 이두근과 장두의 자연 파열 등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고, 사고발생 하루만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급성 소견에 해당하는 골부종이나 혈종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 점, 관절경 소견에서도 봉합술 시행 당시 파열단 부분이 연골 경계 부분까지 밖에 당겨오지 않았고 힘줄단 부위가 부드러워 보이며 수술 당시에도 혈종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손상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 판단살피건대, 갑제6 내지 12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7. 소외 회사에서 배전반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2014. 8. 8. 포천시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2014. 8. 18. 위 병원에서 관절경으로 극상근, 견갑하근 봉합재건 충격 절제술 및 이두근 잔여 힘줄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8. 30. 무렵부터 2011. 9. 27.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수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상병 발생 당시 소외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해 누적된 어깨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게다가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누적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 감정의는 2014. 8. 8. 촬영한 원고 우측 어깨 및 이두근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근육의 지방변성이 심하며, 골낭종이 발견되고, 근육의 퇴축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퇴행성 파열로 보이는 소견이 나타나고, 그에 반해 골부종이나 혈종 등 급성손상으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절경 시술 당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봉합술 당시 파열단 근육 부분을 당겼을 때 얼마 당겨오지 않는 등 오래 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4세로 회전근개 등 근육의 퇴행성 변형의 정도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2014. 8. 7.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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