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575,2심【주문】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23. ○○○○○○연구원 정규직 신입직원 교육프로그램인 대부도 ○○훈련단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여 11미터 높이의 헬기레펠에서 하강하는 훈련을 하던 중 등에 묶었던 쇠밧줄이 풀리면서 그 반동으로 원고의 우측 눈을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안 각막찰과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4. 3. 6. 요양을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단안복시, 저안압녹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2.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단안복시 진단을 받거나 그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각막의 외상과 수정체의 혼탁 등으로 단안복시가 발병하게 되었다.그럼에도 원고의 단안복시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의무기록지(2013. 10. 23.)0 각막 혼탁 및 궤양, 시력저하 발생 가능성 설명0 외상성 백내장(traumatic cataract) 및 녹내장(glaucoma) 등 발생가능성 설명2) ○○○○○안과 진단서(2013. 10. 25.)로프에 의한 안구 외상 후 발병한 각막찰과상과 우각 손상 녹내장 의심 소견으로 금일까지 pressure patch 시행하였으며, 치료용 콘택트렌즈 착용하고 있음3)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2013. 11. 15.)3주 전....각막의 손상이 있다고 하며...그때부터 오는쪽 눈으로 보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함. 우안 굴절검사에서 상 선명은 하나 계속 둘로 보임4) ○○대학교 ○○병원 소견서(2013. 12. 30. 최초 요양승인 신청당시 작성)0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복시0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현재 외상 후 안정 상태이나 추후 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발생 여부 경과 관찰 예정5)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2014. 1. 10=2014. 7. 7.)0 환자분 수상 후 잔상이 계속 남아 있다고 함. 환자분 호소하는 복시는 단안 복시라고 함0 우안으로 볼 때만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물체 바로 위에 반 정도 겹쳐서 보임. 양안 뜨고 보면 덜해짐. 사시로 인한 복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신경과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0 전신 평가 및 이학적 검사 결과 복시 있음. 좌하방 주시 시 악화0 렌즈 가운데 부분에 혼탁이 관찰됨, 선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한 2차적인 것일 수도 있음, 경과 관찰6) ○○대학교병원 작성 진료계획서현재 단안복시 호소하나 특별히 경과 관찰 외에 치료하지 않고 있음7) ○○대학교 ○○○○병원 소견서(2014. 5. 16.)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간헐적 외사시가 있으나 복시를 유발할 것 같지는 않음8) ○○대학교 ○○○○병원 진단서(2014. 8. 29.)우안 단안복시 증상 있으며 검사 결과 우안의 고위 수차가 좌안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복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음9) 피고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사복시는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 없어 추가상병 승인불가10)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0 단안복시란 한 눈으로 볼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발생원인으로는 원추각막 같은 각막표면질환, 수정체의 탈구, 눈의 구조적 이상, 시피질의 질환, 정신질환 등 비기질적 원인 등을 들 수 있다.0 수차의 15%가 고위수차이며, 각막찰과상과 수정체 가운데 부분 혼탁도가 심한 경우도 고위수차를 악화시킬 수 있음.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선 이 사건 사고 전 각막지형도 검사결과로 사고 전과 후의 수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함0 렌즈 가운데 부분에 혼탁이 관찰되는 것은 외상 후 발생한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으며 고위수차에 의한 단안복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0 회복된 각막찰과상이 영구적인 수차 이상을 유발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가지번호 포함), 8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진료기록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단안복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단인과관계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가) 현미경을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을 검사하는 원고에게는 시력의 정밀함이 필수적이어서 평소 눈 건강과 시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원고는 즉시 이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이전까지 단안복시의 진단을 받거나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눈의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하여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도 복시를 신청 상병으로 삼지 않았을 뿐이지 위 신청서에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복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등 원고는 위 사고 이후부터 이 사건 승인상병의 요양종결 당시는 물론 추가상병 승인신청 당시까지도 지속적인 단안복시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다) 원고 우측 눈 수정체 가운데가 혼탁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은 전형적인 백내장의 증상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백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백내장 증상 중 하나로 단안복시가 나타날 수 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녹내장과 간헐성 외사시 증상을 보인 적은 있으나, 녹내장은 단안복시와 무관하고, 간헐성 외사시도 원고의 단안복시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다.마) 피고는 단안복시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위 사고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존재하지 않던 단안복시가 위 사고 직후 갑자기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는 회복된 각막찰과상이 영구적인 수차 이상을 유발하긴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나, 현재 원고가 지속적인 단안복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고의 각막찰과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각막찰과상이 영구적인 수차 이상을 유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지 요양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차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의 각막 지형도 검사 수치를 비교하여야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통상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정도 없이 각막 지형도 검사를 받고 미리 수치를 확보하여 놓는 일을 기대할 수는 없고,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 전 검사 수치가 없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단안복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