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24.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거푸집을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측 수근관절 심부열상, 좌측 수근관절 장무지외전건 및 단무지신전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요골동맥 배부분지 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동일한 상병으로 민원서류가 2회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권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목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손목 부위 외에 목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원고는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제6, 7, 8 경추 신경근병증으로 2012. 3. 27. 제6-7번 경추간 유합 수술 및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위 상병은 물리적인 충격 등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원고의 최초 수상 당시 동반 손상되었으나 상병에서 누락되었는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사 1 : 2012. 2. 27.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 6-7번간 수핵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2013. 3. 23. 시행한 경추부 MRI상에도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특이한 변화가 없다.- 자문의사 2 : 경추 MRI상 다발성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로 단일 외상성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2013. 3. 23. 경추 CT상에서도 경추 6-7번간 전방 골극이 동반된 중심성 디스크로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이라기보다 퇴행성 척추병증으로 사료된다.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자문의사 1 : 사고 전 2007. 10. 17.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이 존재하였고, 사고 후 2012. 2. 27. 경추 MRI상에서도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로 재해성 상병은 아니고 기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 자문의사 2 : 2007. 10. 17.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수핵탈출증이 인지되고 2012. 2. 27. 경추 MRI상에서도 동일 상병이 인지된다. 두 사진을 비교하면 병변의 정도에 변화가 없고 퇴행성 변화만 인지된다.- 자문의사 3 : 2007. 10. 17.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우측에 이미 존재하였고, 사고 후 2012. 2. 27. 경추 MRI상 퇴행변성 디스크로 사료되어 기존 수핵의 퇴행성으로 판단된다.4)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과거 추간판 탈출증으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2012. 3. 23.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이 관찰되며, 2012. 3. 23. 경추 CT상 경추 6-7번간 양측 추간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원고의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의 형태는 경성, 퇴행성 및 중심성이고, 탈출단계는 맹휴, 탈출정도는 경도이다. 연성 탈출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적으며 수핵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는 경우이고, 경성 탈출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수핵과 뼈곁돌기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는 경우이다.- 원고의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는 일반적인 퇴행성의 경과과정으로 볼 수 있고, 외상에 의한 연성 탈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는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 상병 자체는 급성 외상성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이 법원의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이 사건재해 직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염좌, 출혈 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해 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부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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