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8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9. 1.부터 2008. 3.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양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가 있어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확실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퇴직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5년 이상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채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갱내의 춥고 습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을 겪다가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4, 5,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기계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의 진동기계 사용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원고가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체열검사에서 말초부위 허혈의 소견, 레이노 스캔 검사상 양성 소견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고의 경우 색조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기계의 사용 외에도 약물이나 화학물질, 류마티스 질환, 폐색성 혈관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퇴직한 후 6년 이상이 지나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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