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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0. 15.부터 ○○탄광, ○○탄광, ○○탄광, ○○광업소 등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굴진작업, 채탄작업을 수행하다가 1993. 4. 30. 퇴직한 자인바,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1.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과 우측 수부 팔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위 각 질환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한 진단이 미약하고, 우측 수부 팔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인정되나, 진동공구에 노출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1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착암기나 콜픽을 이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였는데 착암기와 콜픽의 경우 다른 진동기구에 비해 높은 진동노출량을 보여 원고와 같이 매일 4시간 가량 위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매일 7.1.~10.8㎨ 정도의 진동에 노출되는 것인데, 이는 유럽연합이 정한 일일 진동 노출기준인 5㎨를 초과하는 것이고, 춥고 습한 갱내의 환경과 갱 안과 밖의 온도 차이는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손이 저린 증상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 스캔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랑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적외선 체열검사 역시 냉각 부하 검사 후 원래의 온도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레이노 스캔 검사에서 좌측 수부에서 혈류량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 그러나 레이노드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에 따라 저온에 노출된 신체 말단 부위에 경계가 분명한 백색, 청색으로, 재가열에 따라 적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색조 변화를 수반한다.따라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 스캔 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에 의해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사지 말단이 백색 혹은 청색으로 변화한 병력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냉각부하검사 방식이 의료기관마다 상이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는 진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레이노 증상(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노 증상(일차성 레이노 증후군 혹은 자가 면역질환이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자가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혈청학적검사나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신경전도검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이 진동 작업에 의한 것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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