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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8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도한 수축과 그에 따른 허혈성 변화로 인하여 감각이상,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초혈관 질환과는 병리적으로 구분된다.2)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 말단 부위를 저온에 노출 시킨 후 말초 조직으로의 혈류 순환량 감소나 체온 회복 지연 등을 확인하는 레이노 스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레이노 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진단방법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신체 말초 조직을 저온 환경에 노출시켰을 때 창백, 청색, 적색의 단계로 색조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에서 경우에 따라 청색 변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창백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어야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3)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레이노 스캔 결과에는 원고의 양측 수부 모두에서 냉자극 시 백색이나 청색의 변화가 없었고, 온기를 주었을 때도 적색으로 변화는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4)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레이노 스캔 검사결과에서도 원고의 양측 수부에서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되는 색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상으로나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진행한 신체감정 결과에서나 모두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인 냉자극에 대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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