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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60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부터 2013. 5. 20.까지 터널공사장에서 착암, 장약, 발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작업력에서 3년 이상 종사'라는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8. 28.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연속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83.부터 약 30년간 터널 내 발파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85dB을 전후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왔고, 이러한 소음 노출로 인해 터널공사 중이던 2009. 11. 17.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확진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아왔다. 따라서 원고는 30년간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과 소음 노출 경력(가) 원고는 암석에 구멍을 뚫는 천공, 천공된 구멍에 장약하여 발파, 굴착과정에서 발생된 암석, 흙 등을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버럭처리, 브레이커를 이용한 부석제거, 시멘트 혼합재를 터널 벽면에 분사해 굳히는 쇼크타설로 이어지는 공정의 터널공사현장에서 터널공의 작업반장으로 관리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2013. 5. 20.부터는 터널공사가 아닌 일반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가 2004. 1. 이후 근무한 작업장과 소음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2004. 1.부터 2009. 11.까지는 보존기한경과 등으로 소음측정결과가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순번근무기간(근무일수)사업장공사명소음측정결과(dB)12004. 1.~2. (53일)○엔지니어링서울지하철○호선901공구건설공사확인불가22004. 3.~8. (120일)○○건설중앙선(○○-○○간)복선전철제3공구건설확인불가32004. 8.~10. (82일)○○건설㈜○○-○○간도로확·포장공사확인불가42004. 12.~2005. 5.(106일)○○개발㈜○○고속철도 12-3 공구확인불가52005. 5.~2006. 1.(240일)○○건설○○○○○○철도건설공사확인불가62006. 3.~7. (142일)○○○개발서울지하철○호선연장302공구건설공사확인불가72006. 9.~2007. 11.(730일)○○○건설고속국도제○○호선 ○○-○○간건설공사확인불가82008. 2~5. (101 일)○○토건○○고속철도10-3B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확인불가92008. 6.~ 2009. 3.(256일)○○건설㈜고속국도제○○호선 ○○-○○간건설공사확인불가102009. 4.~6. (36일)○○건설(주)○○강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공사확인불가112009. 7.~11. (95일)○○건설㈜○○○○○-○○○○○간도로개설공사확인불가122009. 12.~2010. 4.(141일)○○기업㈜○○-○○복선화제7공구노반건설공사84132010. 5.~10.(170일)○○건설㈜○○-○○4공구89.9142010. 11.~2011. 9. (272일)○○토건○○-○○2국도건설공사89.6152011. 10. 8. (14일)㈜○○토건162011. 10.~11.(31일)○○건설㈜○○-○○국도건설공사172011.12~2012. 10. (226일)○○건설㈜○○-○○ 18공구69182012. 12.~2013. 1. (26일)○○산업㈜○○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터널공사82.5192013. 2. (9일)㈜○○토건○○○위험도로개선사업202013. 2.~3.(39일)㈜○○물산수도권고속철도(○○-○○)제5공구노반시설공사83212013. 4. (27일)수도권고속철도(○○-○○)제5공구노반시설공사(다) 터널작업은 천공, 발파, 쇼크타설시 순간적으로 높은 소음이 발생하며, 터널내부의 환기를 위한 배기팬의 작동, 페이로더나 브레이커와 같은 기계의 작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2) 원고의 특수건강진단결과 등(가) 원고는 ○○○○○-○○○○○간 도로개설공사(위 표의 순번 11) 당시 터널 굴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09. 11. 17. 소음작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시행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순음 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작업을 전환하여 비소음부서로 전환 근무하도록 조치되었다.(나) 원고는 주식회사 ○○토건 사업장(위 표 순번 15)에서 2011. 10. 19 소음작업(소음의 폭로기간 1개월, 1일 폭로시간 8시간)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유소견자(D1)라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국도건설공사(위 표 순번 16)에서 터널공사 당시 터널굴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11. 10. 31. 소음작업(1일 폭로시간 8시간)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18공구공사(위 표 순번 17)에서 2012. 3. 20. 소음작업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양쪽 귀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유소견자(D1)라는 판정을 받았다.(마) 2003. 2.부터 2013. 10. 사이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07. 3. 7., 2007. 3. 9. 막한 귀지, 2007. 6. 11. 이명으로 각 진료받은 것 외에는 귀 관련 병명이나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2013. 5. 22.자 ○○○○병원)○ 2011. 11. 및 2012. 3. 실시한 소음노출 공정배치 전 건강진단에서 소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됨○ 순음청력검사(2012. 3. 20.) 6분법 : 좌 70.9dB, 우 60.8dB○ 어음분별력(SD) : 미시행○ 소음노출직력 : 1983.부터 2013. 5. 20.까지 터널공사장에서 장약, 발파업무 수행(2003년까지 착암업무도 수행함)(나) 특별진찰 소견서(2014. ○○병원)○ 난청의 원인과 상병명 :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기도청력 골도청력 차이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청력장애 더 큼○ 순음청력검사결과 : 좌 73dB, 우 69dB○ 어음명료도 : 좌 64%, 우 6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 좌 60dB, 우 60dB○ 3회 순음청력검사 결과 일관성 있어 검사결과 신뢰할 수 있음○ 기도청력 골도청력 차이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청력장애 더 큼(다) 피고 자문의 소견○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 73dB, 우 69dB○ 어음명료도 : 좌 64%, 우60%○ 검사결과의 신뢰도 여부 : 신뢰성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의 규정 내용, 형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제시하는 소음 정도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거나 소음측정기록이 남아있는 2009.12.부터 2013. 3. 사이의 기간 중 1년 4개월은 85dB 이상의 소음이, 7개월은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원고는 비슷한 내용의 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983.부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04. 1.부터 2013. 4.까지는 서울지하철, 중앙선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 등의 터널공사현장에서 터널공의 작업반장업무를 하면서 천공,발파, 쇼크타설, 터널 내부의 환기를 위한 배기팬의 작동,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소음의 정도는 위 [별표 3]에서 정한 기준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음작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시행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로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러 차례 선정되어 순음청력검사 등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업무가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 ③ 원고는 2009. 11. 17.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터널굴진 작업에 종사할 당시 받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으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2013. 4.까지 터널공사에 종사하면서 여러 차례 받은 특수건강진단에서 계속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으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라는 판정을 받았던 점, ④ 원고는 2009. 11. 17. 소음성 난청 진단받은 이후에도 터널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2010. 5.부터 2011. 9. 사이에는 85dB 초과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⑤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85dB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⑥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하는 개인질환은 없어 보이며, 원고의 주치의, 피고 감정의 등은 모두 원고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4. 1.부터 2013. 4.까지 터널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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