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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6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84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준용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양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부 비골 골절,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양측 1, 2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족부 리스프장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요양을 하다가 2011. 5. 20.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제10급 제14호, 좌측 발가락 관절의 장해가 제11급 제10호, 좌측 발목의 완고한 동통이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준용하여 제9급으로 보고 이를 좌측 견관절 장해 제12급 제9호와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 관절의 장해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372)를 제기하여 2012. 12. 6.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정 제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5. 2.경 장해재판정을 위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특별 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15. 4. 8. 위 특별진찰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좌측 견관절은 장해등급기준 375도에 미달하고,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범위가 40도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1, 2,족지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는 30도(배굴 : -20도, 척굴 : 40도, 내번 : 10도, 외번 0도), 좌측 견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는 470도(굴곡 : 140도, 신전 . 40도, 외전 : 140도, 내전 : 30도, 내회전 : 50도, 외회전 : 70도)임이 인정되는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좌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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