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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 취소 청구의 소

2015구단560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좌측 2-11번, 우측 5, 8, 10 번) 늑골골절, 대동맥 손상, 대동맥 박리증, 외상성 혈흉(좌, 우), 비장손상,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수술흉터 반흔에 의한 후유증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1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심장기능 저하 및 늑골 골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장절제술을 받았다.②원고는 심장에 스탠트 이식혈관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스탠트 이식혈관 내로의 혈류가 잘 유지되고 있고,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장구축률은 정상 수치이므로, 노동능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③ 원고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하여 늑골 변형이 생겼으며,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라. 판단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먼저 심장기능 저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장기능은 정상 수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늑골골절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어 늑골에 뚜렷한 변형이 생긴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결국 원고는 피고가 이미 인정한 제8급 제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외에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상향한 조정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늑골골절로 인한 장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늑골골절을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늑골골절은 원고가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이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늑골골절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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