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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1095,2심-대법원,2016두610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2. 26. ○○○○에 입사하였으나, 2007. 9. 20. ○○○○이 주식회사 ○○과 합병하면서 고용승계로 주식회사 ○○에 입사하게 되었고, ○○○○○○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무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6. 21.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여 같은 날 18:1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다음날인 2012. 6. 22. 아침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갔다(이하 원고가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을 '이 사건 재해'라 함).나. 원고는 2014. 4. 3. 기성금 수령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8. "기성금 청구와 수령, 발주처와의 협의 등의 스트레스는 공무팀장으로서 부여되는 당연하고 충분히 감내할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일부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려우며,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10. 2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에 ① 도지사 분양가격 하락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폐기물 처리 관련 감리단과의 협상, 기성검사와 관련한 김제시와의 갈등, 기성금 수금 지연 문제 등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중하였고, ② 평소 격주로 주말에도 근무하고, 기성검사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한달 전부터 07: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는 등(기성청구 전에는 하루는 밤샘 작업을, 3~4회 정도는 24:00 넘어서까지 근무 할 정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의 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도급사와의 갈등, 자신의 책임 영역이었던 기성검사 및 그에 대한 설명회에서 김제시와의 갈등, 기성금 수금 지연 등으로 원고는 본사의 인사 평가에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④ 건강검진 결과내역상 2009년도에는 혈압, 당뇨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꾸준한 관리와 약물 복용으로 2011년도에는 혈압, 당뇨 수치가 정상범주에 도달하였다는 사정(가족 중에도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피고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이 사건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계약 내용○ 사업장: 주식회사 ○○ (2007. 9. 20. 입사)○ 발병당시 직위. ○○○○○○ 일반산업단지 ○○○○ 현장 공무팀장(2011. 1. 1.~)○ 직무: 공무업무 총괄실행내역서(설계에 따라 공사를 얼마의 금액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작성수량산출서(실행내역서상 금액과 실제에 차이가 있을 때) 작성기성금 청구 및 협의 설계 변경(수량산출서의 차이에 따라 변경 또는 예정에 없던 공사 필요한 경우 내용변경)○ 근무시간: 07:00~18:00○ 휴게시간: 12:00~1300(점심), 18:00~19:00(연장근무 시 석식), 오전 오후 각 30분씩 간식시간2) 원고 진술서 상의 업무수행 내역 (을 제3호증)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원고 진술 내용)재해 발생 3개월 전(2012. 3. 21.~)2012. 5. 21. ~ 2012. 6. 4. 기성검사 준비 : 일부 초과근무 (기성검사 준비기간 동안 항상 22시 넘어서 퇴근, 약 3~4회는 자정 넘어서까지, 하루는 밤샘작업) 2012. 6. 5. ~ 2012. 6. 12. 감리단 기성검사 : 원고를 포함한 회사 직원 5명이 감리회사에 공사의 진척정도를 설명함재해 발생 전 7일 간(2012. 6. 15.~)2012. 6. 13. ~ 2012. 6. 20. 김제시 기성검사 설명회 : 원래는 감리단에서 수행하나 김제시에서 시공회사에 설명요구. 감리단에서 수행한 기성검사 결과를 김제시에서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추가협의를 요구하여 거의 매일 김제시청에 들어가 3~4시간 동안 기성부분 설명. 특별한 야근은 없었으나, 저녁 식사 후 20~21시경까지 근무하다가 퇴근.재해 전일(2012, 6. 21.)평상시와 같이 07:00 경 출근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09:00까지 평상업무 수행, 11:00까지 현장관리직 4명이서 회의 15:00경 전화통화를 하는데 말이 어눌해져 현장숙소에서 두통약을 복용하고 휴식 후 18:10 경에 퇴근3) 사업장 제출 근무내역 조사표 (을 제2호증)-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근무시간 약 62시간-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근무시간 약 53시간날짜근무시간날짜근무시간날짜근무시간날짜근무시간06.21목906.14목1106.07.목1105.31.목1106.20수1006.13.수1106.06수1105.30수1106.19.화1006.12.화1106.05.화1105.29.화1106.18월1006.11.월1106.04.월1105.28월1106.17일906.10일006.03일005.27.일906.16.토906.09.토006.02.토005.26.토906.15.금1106.08.금906.01.금1105.25.금11발병 1주전68발병 2주전53발병 3주전55발병 4주전7305.24.목1105.17.목905.10.목905.03.목905.23수1105.16.수905.09수905.02.수905.22.화1105.15.화905.08.화905.01화005.21월1105.14.월905.07.월904.30.월905.20일005.13.일005.06일904.29.일005.19.토005.12.토005.05.토904.28.토005.18.금905.11.금905.04.금904.27.금9발병 5주전53발병 6주전45발병 7주전63발병 8주전3604.26.목904.19.목904.12.목904.05.목904.25.수904.18.수904.11.수904.04.수904.24.화904.17.화904.10.화904.03.화904.23.월904.16.월904.09.월904.02월904.22.일004.15.일904.08.일004.01.일004.21.토004.14.토904.07.토003.31.토004.20.금904.13.금904.06.금903.30.금9발병 9주전45발병 10주전63발병 11주전45발병 12주전454) 원고의 건강 상태 등o 음주- 원고 진술 : 소주 1병 반 / 주 2~3회(을 제3호증)- ○○○○ 응급의료센터 기록 : 소주 3~4병 / 주 5회(을 제5호증의 2 중 2쪽)o 흡연 . 하루 1갑, 27년 간o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년 이래 당뇨병 ·고지혈증 · 당뇨병성 망막병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음o 과거 건강검진 결과(갑 제9호증의 1 내지 3)검진일검진결과비정상 항목2009. 8. 31.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o 체질량 지수, 혈압, 식전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감마지티피-혈압 193/116mmHg(정상:120/80미만, 경계:130-139/80-89)- 식전혈당 163(정상 100 미만, 경계 100-125)- 트리글리세라이드 1,442(정상 100-150 미만, 경계 150-199)2010. 8. 31.신기능 저하 의심o 체질량 지수, 혈압, 요단백, 식전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혈청크레아티닌, 감마지티피- 혈압 150/90mmHg(정상:120/80미만, 경계:130-139/80-89)- 식전혈당 612(정상 100 미만, 경계 100-125)- 트리글리세라이드 1,232(정상 100-150 미만, 경계 150-199)2011 11. 28.신기능 저하 의심o 체질량 지수, 식전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라이드, CDC 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혈압 110/80mmHg(정상:120/80미만, 경계 130-139/80-89)- 식전혈당 126(정상 100 미만, 경계 100-125)- 트리글리세라이드 521(정상 100-150 미만, 경계 150-199)5)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용0 회신 내용: 2011. 2. 21, 초진시 고혈압 당뇨가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시작함, 치료를 시작할 당시 혈압수치 200/120, 처음 200/120에서 2011년 3월 160/100, 2011년4월 120/90 등으로 조절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140/90으로 정상수치로 됨. 2012. 6. 18. 110/80으로 정상혈압을 유지함.o 한편,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검진일분류비고혈압혈당(Blood Sugar, 이하 BS)2011. 2. 21200/120570 중간에도 자주 진료를 받았으며, 글리민(당뇨병치료제), 로자탄(혈압강하제), 몰데카(혈압강하제), 라식스(고혈압, 부종) 등 고혈압 내지 당뇨병 약이 처방되었고, 혈압은 170/90 내지 160/100에서 110/80 사이에서 변동되었으며, 중간중간에 "약 X" 또는 "어제 약 X" 등의 표시가 있음2011. 4. 1.120/9098 2011. 5. 4.160/90176"약 Ⅹ"(또는 "어제 약 X") 표시가 2011, 2. 25.. 2011. 3. 11. , 2011. 3. 25., 2011, 5. 4. 등에 기재되어 있는 데, 계속적으로 약이 처방되었고, "약 X"라고 표시된 날짜의 혈당과 혈압 수치가 높았던 것에 비추어, 환자(원고)가 약을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중간에도 자주 진료를 받았고, 계속적으로 당뇨병, 혈압강하제 등의 약이 처방되었으며, 혈압은 150/100에서 120/90 사이에서 변동되었고, 혈당치는 112에서 246 사이에서 변동되었다.2012. 4. 20.110/90237 2012. 5. 4.150/100148 2012. 5 21150/90 → 120/80208중간에 약한두번 X2012 6. 18.110/80121 6)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내용① 뇌경색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심방세동 등이 있음. 이들 위험인자들의 우리나라에서 인구기여위험도(우리나라에서 각 위험 인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비중)는 남자를 기준으로 고혈압 19.9%~30.5%,당뇨병 2.8-7.2%, 고지혈증 2.8~4.0%, 흡연 26.5%, 비만 6.6~23.5%라는 연구가 있음. 위 위험인자들은 뇌경색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기 위험인자에 비해 인과관계가 잘 밝혀진 위험인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 뇌경색에 기여하는지(관여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육체적 및 정신 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나,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과로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워 임삼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동반질환에 따라 그 위험성도 다를 수 있음.② 2012, 6. 22.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의하면 환자(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하루에 한갑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또한 3회의 건강검진(2009. 2010. 2011년) 기록에 의하면 환자의 체질량지수가 27.4, 27.4, 28.5로 기록되어 있어 모두 비만에 해당함. 따라서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협연, 비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뇌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음.③ 또한 3회 건강검진 중 2회에서 혈압이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3회 모두 혈중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고, 3회 모두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이었고,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험인자의 조절(치료)이 잘 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뇌경색의 주된 원인은 상기 위험인자들이었다고 생각함.7)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 및 원고 주치의 소견서(갑 제10호증의 1, 2)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뇌경색은 심장질환, 경동맥 죽상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의 악화에 따라 잘 발병하며, 과로나 스트레스, 기온의 급변화 등에 의하여 발병이 촉진된다고 알려짐.나) 원고 주치의 소견서 뇌경색은 심한 스트레스, 과로, 기온의 급변화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 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을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또한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①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근무시간이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가 기성금 청구와 수령, 발주처와의 협의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③ 2011. 11. 28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서는 투약을 통하여 혈압이 110/80mmHg로 정상범주에 속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중성지 방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치인 100~150의 9~14배 내지 3~5배 정도에 이름),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혈압 내지 당뇨 수치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투약을 통하여 조절을 하였던 것이며, 조절 중에도 혈압 수치가 140/90 정도였고, 이 사건 재 해 직전인 2012. 5. 21.에도 150/90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당뇨 수치 역시 투약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 수치를 넘어섰던 시점이 상당한 점, ③ 특히 원고가 주로 주장하는 과로 시점(초과 근무 및 철야 근무)은 2012. 5. 21.부터 2012. 6. 4.인데(을 제3호증), 2012. 5. 21.의 혈압은 150/90(다만 투약 후 120/80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임), 혈당은 208이었다가 2012. 6. 18.에는 오히려 혈압은 110/80, 혈당은 121로 측정되어 더욱더 정상치에 가깝게 낮아졌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주장의 2012. 5. 21 부터 2012. 6. 4.까지의 초과 근무 및 철야 근무 내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④ 2012 6. 5.부터 2012. 6. 20.까지의 업무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최종 혈압 및 혈당 측정일은 2012. 6. 18.인바, 2012. 6. 19.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6. 22.까지 원고에게 특별한 야근 등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원고 역시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야근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 을 제3호증), ⑤ 원고는 당뇨병 등의 발병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상으 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음에도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수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12. 5. 21. 진료기록에도 그러한 기재가 있음), 원고가 자신의 질병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점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자연적 경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 결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회신한 점, ⑦ 원고의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많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가 관리직 업무와 유사하여 그 노동의 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⑧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업무 량, 업무의 강도나 책임,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여 업무에 익숙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업종 또는 동료직원들과 비교할 때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로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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