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취소
2015구단561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7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소외1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인 '○○○피자' 고읍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5. 7. 08:00 소외1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아래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라 쓴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 이하생략 ○○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나던 중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외상성 뇌내출혈',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연하장애',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가 배달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 사업주인 소외1는 원고의 퇴근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업무를 마치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집까지 퇴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대신 원고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업주가 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교할 때이 사건 오토바이를 ○○고등학교 인근 ○○○○○○ ○○ 7단지 아파트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시한 ○○○○○○ ○○ 7단지 아파트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2)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해 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 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저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를 마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소외1가 운영하는 ○○○피자에서 피자 배달 업무를 했다. 사업주인 소외1는 원고가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관계로 11시에 업무를 마친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배달에 이용되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집까지 퇴근을 하였고, 다음 날에는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 무렵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등교하던 중 ○○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치는 바람에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신경축삭이 손상되어 현재는 '연하장애',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등의 휴유증이 남아 있다.(3) 원고가 '○○○피자'에서 근무할 당시 사업주 소외1는 피자가게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3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대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였다. 당시 원고는 배달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원고 이외의 직원으로는 카운터 일을 보는 직원 1명과 주방 아주머니가 있었으며, 배달 업무는 원고와 사업주인 소외1가 함께 담당하였다.(4) 소외1가 운영하는 ○○○피자 ○○점은 별지 기재와 같이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인 소외1가 거주하는 ○○시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450 미터 정도의 거리이고, ○○○○○○ ○○ 7단지 아파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61미터 정도의 거리이다. 소외1의 거주지에서 ○○○○○○ ○○ 7단지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715미터 정도이고, 원고가 거주하는 ○○시 이하생략에서 사업주인 소외1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5.92킬로미터이며, 원고의 거주지에서 ○○○○○○ ○○ 7단지 아파트까지는 약 6.7킬로미터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각호, 갑제6호증, 을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본래의 업무수행행위 외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하나,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 소외1는 이 사건 오토바이 외에 2대의 오토바이를 더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발생 당일인 2013. 5. 7. 소외1에게 고용된 배달 직원이 원고 외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외2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위 피자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사업주인 소외1로서는 배달직원인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외2이 원고와 함께 배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 역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수업시간 중에 오토바이를 사용한 배달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학교에 있는 동안 사업주인 소외1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장이나 소외1의 주거지에 오토바이를 가져다놓도록 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소외1는 주거지에서 약 700미터 가량 떨어진 ○○○○○○ ○○ 7단지 아파트까지 걸어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56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는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등교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다음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출근 중 재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주인 소외1는 원고가 밤 늦은 시간에 용이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퇴근할 때는 물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출근을 할 때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통상 피자가게에 출근하는 시간은 오후 5시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등교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사업주인 소외1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해 등교하는 것까지를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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