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6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안면부좌상, 흉부좌상, 제12흉추체 챈스골절 및 척수 손상, 우측 슬부 및 족관절 좌상,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손상, 우측 수부의 떨림,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 양측 복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다가 2010. 12.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척주 : 흉추11-12-요추1번 유합술 시행(준용 제10급), 다리 : 우 슬관절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제12급), 신경·정신 : 휴식기 진전증으로 일반인 1/4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은 사람(제5급)'의 장해를 입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3. 10. 25. 장해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4. 5. 16. 위 특별진찰결과 등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척주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로 종전과 동일하고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로 종전과 동일하나 신경 정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신경·정신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나 증상은 기존 장해등급 판정시와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는 오로지 그 원인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진탕으로 추측하면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현재도 상지의 심한 떨림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재판정한 결과가 적법한 지이므로 아래에서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라. 의학적 소견(1)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신경과 :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우측 상지 및 하지의 진전증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본원 신경과 진료상 비기질성 진전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는 외상시 받은 스트레스 장애 및 뇌진탕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 진전 증상은 지속되고 있음(원인 미상)(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우측 상 · 하지의 진전은 비기질성 진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정도에 해당됨(3)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상 · 하지의 심한 휴식기 진전이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기인한 심인성 진전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없으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진전이 있는 환자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진전 증상으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판정이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3,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마.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 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 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체감정의, 피고 자문의사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 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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