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부터 1993. 6. 1.까지, 2003. 6. 1.부터 2008. 10. 1.까지 ○○○○공사 ○○광업소 등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바, 2015. 1. 14.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로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4. 9. 검사소견이 병명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병인 당뇨와 관련된 증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5년 동안 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근무기간 동안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명을 뚫거나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 전동 기구를 이용한 채굴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진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서 발병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이와 같은 작업 내용에 춥고 습한 기온 등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4. 좌측 수부의 저린감 및 손끝의 시린감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드 스캔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드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량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적외선 체열검사 역시. 냉각 부하 검사 후 원래의 온도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좌측 수부에서 혈류량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 그러나 레이노드 증후군은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 국소적인 혈관 조절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회복이 되는데,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 등이 동반된다.따라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 스캔 검사의 적외선 체열검사에 의해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을 뿐 당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었음을 검진 의사가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있지 아니하였고, 갑제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이래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고 좌측 수부에 수근관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어 이와 같은 질환들이 손의 저림, 시림 등 감각 이상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는 진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레이노 증상(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노 증상(일차성 레이노 증후군 혹은 자가면역질환이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자가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혈청학적검사나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신경전도검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이 진동 작업에 의한 것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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