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6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5259,2심【주문】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급성대동맥박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피부의 흉터성병태 및 섬유증, 켈로이드성 흉터, 미주신경성실신,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1. 30.까지 요양하고, 2014. 12.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2.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를 조정하여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대한 제11급 제11호의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2008. 8. ○○병원에서 대동맥 근위부 치환술 및 인공판막 수술을 받았고, 2010. 5. 7. ○병원에서 대동맥 스탠트 그리프트를 시술받았다.2) 의학적 견해○ 심장내과 주치의(○병원): 원고가 흉통 및 매월 2, 3회의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골절, 타발상 등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주신경성 실신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실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제3급 제3호)로 판단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병원): 원고는 산재사고에 의한 우울장애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다. 중증의 우울감, 불안, 불면증, 정서적 불안정성, 사회적 기능의 장해 등으로 복합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보조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지속하였다. 제반 정신증상 및 기능의 장해는 지속되는 상태이다. 2014. 10. 17. 시행한 상세한 심리학적 검사결과, 중증의 우울감,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이 관찰되며 중증의 불안감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인지적 비효율성이 관찰된다.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관찰되며 충동적, 자기파괴적 행동증상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적 위축 및 고립감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이상의 심리학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제3급 제3호)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원고에게는 중증의 우울감,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감, 정서적 불안정이 관찰되어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심장내과 감정의(○○의료원): 원고의 장해 원인은 대동맥박리로 인한 개흉수술, 미주신경성 실신이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이 초래되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반복적인 실신에 대한 불안감이 정신적으로 노무 능력을 제한시킬 것이다. 다만 불안증에 대한 정신과적 자문이 더 필요하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정신과 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의 장해 원인은 대동맥박리로 인한 개흉수술, 미주신경성 실신과 이로 인한 주요우울장애이다. 원고는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진단받았으나, 원고가 불안을 호소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임을 고려할 때 2014. 11. 30. 발행된 장해진단서와 같이 '주요우울장애' 진단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4. 10. 17. 실시한 심리검사와 2014. 11. 30. 발행된 장해진단서를 종합할 때 원고는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2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심장에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스텐트 그리프트 수술 등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2) 다음으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미주신경성 실신 및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는바,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그와 전혀 별개인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연장선상에 있고, 중증의 우울감,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감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인지적 비효율성,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관찰되며 충동적, 자기파괴적 행동증상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위축 및 고립감이 상당히 높으므로, 그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3) 원고의 위 2가지 장해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한 장해등급인 제7급을 1개 등급 상향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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