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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5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좌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6. 3.부터 1985. 11. 30.까지 소외 ○○○○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바,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양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채탄 업무를 그만 둔지 2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청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 동안 탄광부로서 매일 8시간을 작업하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주된 작업 내용이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 일, 전동 장구를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는 일, 갱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갱도를 보강하는 작업으로서 원고가 위 기구를 손으로 직접 잡아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인 레이노드증후군은 진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서 유병률이 높은데 원고의 경우 춥고 습한 작업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양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철회하였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제3,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감을 호소하며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드 스캔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랑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원고의 경우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양측 수부에서 혈류량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레이노드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에 따라 저온에 노출 된 신체 말단 부위에 경계가 분명한 백색, 청색으로, 재가열에 따라 적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3단계, 혹은 창백, 청색의 2단계 색조 변화를 수반한다.따라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 스캔 검사를 통해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사지 말단이 백색 혹은 청색으로 변화한 병력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냉각부하검사 방식이 의료기관마다 상이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레이노드 스캔검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또한 레이노드 스캔 결과만으로는 진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레이노드 증상(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노드 증상(일차성 레이노드 증후군 혹은 자가면역질환이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자가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혈청학적검사나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신경전도검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이 진동 작업에 의한 것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4) 가사 원고가 이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진동에 의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의 소견이 없어지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기본인데 원고의 경우 광업소 퇴사일로부터 28년 상당이 경과한 시점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광업소 퇴사 후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다닌 외에 레이노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탄광에서의 업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5) 따라서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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