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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6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8. 8. 27. ~ 1993. 4. 1. 기간 동안 ○○탄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2. 5. ○○대학교병원에서 먕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의무기록상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원고가 유해업무를 그만둔 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광석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시킨후 드릴 등을 이용하여 광석을 채굴하는 등의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작업은 모두 심한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이어서 원고의 양측수부는 장시간동안 심한진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진동 업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는 물론이고 퇴직하고 난 후에도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다가 객관적인 정밀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레이노 증후군(Raynaud Syndrome)은 이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질환으로, 사지말단이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혈관의 과도한 수축과 그에 따른 허혈로 인하여 감각이상, 통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간혹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직위축이나 괴사, 궤양 등과 같은 피부 이영향 변화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2) 레이노 증후군은 그 유발원인에 따라 기저적인 원인이 없는 특발성 레이노 증후군과 자가면역질환 또는 수완진동증후군 등의 기저질환이나 유발원인이 있는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분류된다.3)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진단방법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신체 말초 조직을 저온 환경에 노출시켰을 때 창백, 청색, 적색의 단계로 색조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청색 변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창백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어야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4) 위와 같은 색조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냉각유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하여 말단 부위를 지온에 노출 시킨 후 말초조직으로의 혈류 순환량 감소나 체온 회복 지연 등을 확인하는 레이노 스캔이나 적외선 체열검사 등의 간접적인 검사방법이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많이 사용된다.5)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이는 신체 말단 부위의 감각이상이 신경이나 근육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신경이나 근육의 이상을 원인에서 배제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결과만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6)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5. 1. 29. 우측 손에 대하여, 2015. 2. 2. 좌측 손에 대하여 각 손을 섭씨4도의 얼음물에 5분동안 담근 후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레이노 스캔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양측손 모두에서 혈류량의 감소가 나타나 레이노 스캔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양측 손 모두에서 냉자극을 하였을때 손이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하는 등의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8 내지 1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는 레이노 스캔 검사결과가 유일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레이노 스캔 검사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통증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위 질환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진단기준은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색조변화가 관찰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대학교병원의 레이노 스캔 검사에서 섭씨 4도의 얼음물에 원고의 손을 넣었을 때 양측 손에서 아무런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나) 원고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에서 원고 좌측 손의 혈류량은 우측손에 비하여 60%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손의 혈류량은 좌측 손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 결과만으로 원고 우측 손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가 객관적인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양성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다) 레이노 스캔 검사는 레이노 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 색조변화가 혈류량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혈류량의 변화를 통하여 레이노 증후군의 존재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냉자극을 주었을 때 레이노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인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혈류량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확진할 수는 없다.라) 원고의 상지에 대한 적외선체열검사 결과 국소적인 저체온증(focal hypothermia)은 관찰되지 않는 등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사용되는 다른 검사에서도 음성의 결과가 나타났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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