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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탄광에서 굴진선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1.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 근거가 불명확하고, 탄광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 약 10년간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화약계원이 암석을 폭발하고 나면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며, 갱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갱도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존재한다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통증 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일 뿐이므로, 위 질환을 객관적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색조변화가 관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러한 색조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② 진동업무에 의한 레이노 증후군의 잠복기가 2년인데, 원고가 광업업무를 그만둔 때로부터 무려 28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그동안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③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레이노스캔검사 및 적외선체열 검사에 따른 것인데, 레이노스캔검사는 직접 피부 색조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 환경에서 말초 조직 혈류 순환량 감소, 감소된 말초 부위 체온이 회복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여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외선체열검사는 냉각 부하 검사 없이 측정한 것이어서 임상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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