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7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 9. 1.부터 1980. 11. 3.까지 ○○○○공사 ○○광업소 문곡갱, 중앙갱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갱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2014. 10. 경 ○○대학교병원에서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1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5. 6. 24.경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재차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환경을 가진 탄광 갱내의 작업 환경에서 11년 2개월간 하루 8시간씩 3교대 형태로 착암기, 콜픽, 함마, 오가드릴 등을 이용한 굴진, 채탄, 갱내 지지대 설치 및 갱도 보강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매우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1969. 9. 1. 부터 1980. 11. 3. 까지 11년 2개월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4. 10. 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노드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하는 허혈 증상을 일컫는 것인데, 허혈 증상의 심화에 따라 백색, 청색으로, 재가열에 따라 적색으로의 전형적인 색조 변화를 수반하는바, 저온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피부 색조 변화가 존재 하는지 여부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근거는 우측 수부의 레이노드 스캔 검사 등에 따른 것인데, 이는 진동작업으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보조적인 검사에 불과 할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하여는 냉각 유발 검사를 통한 신체 말단 부위의 색조변화 확인이 추가로 요구되는 점, 게다가 원고에게는 사지 말단이 백색 혹은 청색으로 변화한 병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차성 레이노드 증후군과 자가면역질환 등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진동작업을 수반하는 원고의 업무로 나타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힘든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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