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7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6. 6.부터 1980. 9.까지 ○○○○공사 ○○광업소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1.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그만둔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업무력보다는 나이와 연관된 말초혈관의 퇴행성 변성 등이 더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2015. 1. 2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25. 위와 마찬가지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채탄, 채굴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6. 6.부터 1980. 9.까지 ○○광업소 와 ○○광업소에서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채탄, 채굴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는 근전도, 적외선체열검사, 양측수부 레이노스캔검사를 실시한 후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레이노증후군은 손발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심한 감정적 변화가 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레이노증후군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냉각부하검사(cold stress test), 실제로 손 발을 추위에 노출시켜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임상환경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레이노스캔이나 적외선체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레이노스캔검사 및 적외선체열검사에 따른 것인데, 레이노스캔검사는 직접 피부 색조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 환경에서 말초 조직 혈류 순환량 감소, 감소된 말초 부위 체온이 회복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여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외선체열검사는 냉각 부하 검사 없이 측정한 것이어서 임상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수지에 색상변화가 없었고, 다만 좌측 엄지손가락에서만 20% 이상의 혈류 감소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그만둔 지 이미 2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원고는 1939. 9. 4.생 남성으로서 원고가 보인 위 혈류 감소현상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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