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7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4. 6.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5.경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2015. 2. 10.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1%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고농도로 석탄 분진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고, 2014. 6. 18. 의료법인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5호증,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2014. 6. 18.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66%, 1초량은 69%인 사실,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5. 1. 21.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53%, 1초량은 4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5호증. 을 3, 4,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의 2014. 12. 19.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85%, 1초량은 64%이고,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5. 2. 10.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1%, 1초량은 68%, 2015. 3. 13.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3%, 1초량은 54%이며,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16. 1. 14.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0%, 1초량은 68%이어서 원고는 신체감정절차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신체감정의는 진단정의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지 않고 기관지가 좁아졌다가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면 넓어지는 기관지천식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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