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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7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 30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4. 7. 1.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2015. 3. 17.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8%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으며 2014. 7. 1. ○○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활량 검사 결과 원고가 위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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