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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7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4. 11. 5.경 업무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2015. 3. 13.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7%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6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는 61%, FEV1는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2014. 10. 28.자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는 61%, FEV1는 6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3, 5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의료법인 ○○병원의 2014. 10. 28.자 폐기능검사결과지에 '환자분의 비협조로 인하여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4. 12. 19. 및 2015. 1. 21. 실시한 폐기능검사 역시 원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5. 3. 13.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이 77%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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