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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2015구단56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079,2심-대법원,2017두533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0. 2. 17. 심한 어지럼증과 우측 마비증상으로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고, 2012. 8. 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를 참작하여 2015.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2급제5호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보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는 개호 없이는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기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제2급제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서신경 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2) 장해등급재판정 특진결과좌측 뇌출혈로 인해 우측 운동마비와 경한 언어곤란 호소하나 타인과 대화는 가능함. 근력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일상생활동작 검사 결과 원고는 신경 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3)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 고도의 우반신 부전마비, 경도의 언어장애 및 중등도 인지장애 관찰됨○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언어장애도 경미하며, 좌측 반신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간병보다는 주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며 주위의 지도감독 하에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7, 8, 10, 1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장해등급이 제2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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