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6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1. 5. 5. 쇼트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면서 받침대 앵글에 머리를 부딪쳐 '좌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도인지장애'를 입고 요양하다가 2015. 1. 26. 치료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중증의 인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고,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일상적인 노동도 할 수 없어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을 제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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