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8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 ○○측량토목설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측량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2. 17. 10:00경 ○○○○ 발주 업무관련 협의를 위해 ○○○○에 방문하였다가 10:40경 사무실로 돌아온 후 현기증과 마비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11월 및 12월에 납기가 임박한 관급공사 등이 증가하여 연장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4. 12. 17. 10:00경 영하의 추운 날씨에 사무실에서 300m 떨어진 ○○○○에 도보로 방문하였다가 복귀하면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10.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측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 원고는 2014. 12. 13.(토) 및 2014. 12. 14.(일)은 휴무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발병전(12주)일자근무시간평균주당근무시간(4주)평균주당근무시간(12주)1주간2014.12.10.~12.16.54:5849:44(7일 휴무)54:052주간2014.12.3.~12.9.463주간2014.11.26.~12.2.464주간2014.11.19.~11.25.525주간2014.11.12.~11.18.5355:45(8일 휴무)6주간2014.11.5.~11.11.617주간2014.10.29.~11.4.548주간2014.10.22.~10.28.559주간2014.10.15.~10.21.5657:00(8일 휴무)10주간2014.10.8.~10. 14.6211주간2014.10.1.~10.7.5012주간2014.9.24.~9.30.60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79. 1. 15.생으로 발병 당시 35세였다.○ 원고는 2006. 1. 11.경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편두통으로 치료를 받았다.○ 2011. 6. 27.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키 183m, 체중 105kg, 허리둘레 92m, 혈압 71~112mmHg로 측정되었다(갑 제8호증).3) 발병 및 치료경과○ 원고는 2014. 12. 17. 10:00경 ○○○○ 발주 업무관련 협의를 위해 ○○○○에 방문하였다가 10:40경 사무실로 돌아온 후 현기증과 마비증상을 느꼈고, ○○○○○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의료원에서 2014. 12. 17.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는 원고가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HTN으로 medication 중)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5호증 제5쪽).○ ○○○병원에 입실한 2014. 12. 17. 12:54경 원고의 혈압은 134~200mmHg이었다(갑 제16호증 제2쪽).4) 의학적 소견○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80% 이상이 고혈압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불분명한 젊은 사람에게서 단기간 혹은 일회성의 과로,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조장한다는 이론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온도변화, 특히 급격한 온도저하가 뇌실질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급격한 혈압 상승 등을 통해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만, 일회성의 단기간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러한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 원고의 경우 출혈의 위치(기저핵)와 자발성 출혈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0, 1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원고는 위 진료의뢰서의 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의식이 혼미한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보호자에게 문진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과거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당일인 2014. 12. 17. 10:00경 영하의 날씨에 사무실에서 300m 떨어진 ○○○○에 도보로 방문하였다가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긴 하였으나, 그 이동거리(300m)나 실외에서 노출된 시간(이동시간 약 5분), 일주일 전부터 지속된 영하의 날씨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발병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4. 12. 13.(토) 및 2014. 12. 14.(일)에 휴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이 약 55시간으로 12 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54시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바, 단기간 동안 뇌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2014. 11월 및 12월에 납기가 임박한 관급공사 등으로 원고의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수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법원 감정의들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80% 이상이 고혈압을 원인으로 발생하고, 원고의 경우 출혈의 위치(기저핵)와 자발성 출혈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원고는 체중이 105kg으로 상당한 비만으로 보이고, 2006. 1. 11.경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편두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발병 후 내원시 매우 높은 혈압을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한 1999. 6. 2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약 15년간 토목 관련 측량 및 설계업무를 담당해왔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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