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69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214,2심-대법원,2017두312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2.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2. 30. 'ST 분질 상승을 동반한 심근경색, 승모판 기능 부전,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현존 합병증으로서의 심건삭의 파열, 저산소성 뇌손상(이하 위 상병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를 하며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가공부에서 자동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1주일 단위로 주간(08:00 ~ 18:00)과 야간(20:00 ~ 익일 07:00) 근무를 교대로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은 약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정도이고,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약 30일을 휴무하였다.3) 원고는 2014. 12. 24.부터 2014. 12. 28.까지 5일간 휴무하였고, 2014. 12. 30. 07:30경 작업을 시작하기 전 휴게실에 있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원고에 대한 2006년부터의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협착검사결과 상승-미만성 동맥경화성 변화, 심실조기흥분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혈압관리를 권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1년에 약 30갑 정도의 흡연을 하는 생활습관이 있었다.5)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여러 원인으로 폐색되어 심근의 비가역적인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지혈증,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식이습관, 스트레스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6) 관상동맥 폐색의 원인 중 하나인 경화반(Plaque)은 20대부터 대부분 존재하며, 중년 이후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은 죽상동맥경화의 중요 요인으로서 다른 요인이 없어도 급성심근경색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50% 정도에 이르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경과적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7) 지속적인 밤샘 근무가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일부 연구 결과 흡연자들 사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비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발생률을 증가시키지 않아 주야간 교대 근무보다는 흡연, 고지혈증 등이 심근경색의 더 중요한 유발인자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일간 휴무하고 2014. 12. 29. 하루를 근무한 후 2014. 12. 30. 업무를 시작하기 전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이 모두 5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12주 동안 약 30일이 휴무여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량이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이미 그러한 업무 패턴 및 이에 따른 생활리듬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즈음에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한 사실이 없다.라)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의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오랜 시간 흡연을 하여왔고, 고지질혈증의 증상을 보여 이 사건 상병의 강력한 위험인자를 이미 갖고 있었다.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인체기능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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