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6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11.경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미만성 외상성 대뇌 출혈성 좌상, 폐쇄성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제4, 5 6 늑골골절, 좌측 견갑골골절, 무후각증, 복시, 기질성 정신장애' 2014.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4. 원고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2급 5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급 3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2급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3급3.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기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2급 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3급 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위 2급 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5급 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신경계 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2)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1.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7. 16.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하여 MMSE 검사결과 11점을 받았고, 2013. 7. 28. 검사시에는 25점, 2013. 8. 4. 검사시에는 28점, 2013. 8. 11. 검사시에는 30점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MMT 결과도 계속 호전되었다(갑 제 5호증의8).㈐ 원고는 2013. 8. 20.부터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2013. 10. 4. 심리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았다(갑 제5호증의 7).○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IQ는 90으로 평균수준에 해당하고, 현재 시각-운동 협응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적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정도라면 성인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능력의 발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기억지수는 기억장애 수준으로 손상된 기억력을 보이고 있어, 일생생활 전반에 걸쳐 언어 및 시각적 정보에 대한 학습이나 장기기억으로의 응고화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단계는 현재 1단계로서 실제 생활에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기억,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2013. 11. 29. ○○○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갑 제5호증의5, 6).㈒ 원고는 2014. 3. 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으나, 입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퇴원하였고,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갑 제5호증의2).㈓ 원고는 2014. 8. 21. ○○○병원에서, 2014. 9. 22. ○○○○○병원에서 MBI 등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을 제8호증). MBIMFT(32점 만점)MMSE-K(30점 만점)비고2014. 8. 21.○○○병원62점(90점 만점)우좌26점 29점15점2014. 9. 22.○○○○○병원23점 (100점 만점)우좌18점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 MMT측정불가18점7점㈔ 원고는 2014. 11. 11.부터 2014. 11. 21.까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치료기간 중에 의무기록에 기재된 원고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의1).○ 2014. 11. 12. 증상의 과장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면밀한 증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014. 11. 14. 의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먼저 증상에 대해 장황히 설명하며,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자료 전달시에 CCTV 영상이 제공되는지에 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14. 11. 17. 주말에 오락실에 나와 TV 프로그램을 볼 때 집중해서 보며 간간히 웃기도 하였다.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간호사가 나타나자 당황하며 베개 사이에 숨기기 하였고, 휠체어에 앉아서 문제없이 혼자 책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원고의 상태는 독서나 핸드폰 사용시 양손의 미세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TV시청이나 독서 등에서 주의, 이해, 작업기억이 어느 정도 보존된 상태로 판단된다.○ 2014. 11. 18. 보호자가 과도하게 치료에 개입하여 분리를 시도하였으나 보호자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보호자의 과도한 애착으로 인하여 환자의 기능 정도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2014. 11. 20. 원고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며, 치료진 입실시 당황하는 모습으로 베개 밑에 숨기고, 사용 정도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원고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근력저하를 보이고, 2014. 9. 22. MBI 검사 결과 23점으로 저하된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정상 성인 1인의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법원 감정의○ 2014. 9. 22. MBI 검사 결과 23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계에 의하여 수치화되는 검사가 아니므로 항상 피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원고의 장해가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는 어렵다.○ 2013. 7. 3. 촬영한 CT 영상과 2015. 11. 19. 신체감정시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뇌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 기간 중 뇌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적이 없어 2014. 8. 21.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MBI 및 MMSE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대뇌 손상부위를 감안하면 감정의 기복 및 실행능력의 기복이 있을 수 있는 부위이므로 이러한 기복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개연성은 있다.○ 의무기록상 원고가 수행능력의 완전 소실을 보이고 있지 않아 노동능력의 100% 상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을 보면 MBI나 MMSE 결과와는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원고에게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의료인은 직접 장기간 원고를 진료한 의료인임을 감안하면, 아주 쉬운 노무에는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보존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 내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13. 7. 16.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MMSE 검사결과 11점을 받은 이후 2013. 7. 28. 검사시에는 25점, 2013. 8. 4. 검사시에는 28점, 2013. 8. 11. 검사시에는 30점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MMT 결과도 계속 호전되었다.② 원고는 2013. 10. 4. 국립재활원에서 받은 심리평가결과 학습이나 장기기억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성인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③ 원고는 2014. 8. 21. ○○○병원에서, 2014. 9. 22. ○○대학교병원에서 MBI 및 MMSE 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점수가 1개월 사이에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런데 2013. 7. 3. 촬영한 CT 영상과 2015. 11. 19. 신체감정시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뇌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 기간 중 뇌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2014. 8. 21.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MBI 및 MMSE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 ○○대학교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나 이후 ○○대학교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당시의 원고 상태에 비추어 보면 2014. 9. 22.자 검사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법원 감정의도 MBI 및 MMSE검사 등 신경인지검사는 기계에 의하여 수치화되는 검사가 아니므로 항상 피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원고의 장해가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⑤ 원고가 2014. 11. 11.부터 2014. 11.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원고 증상의 과장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면밀한 증상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과도한 애착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능 정도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⑥ 원고 주치의나 법원 감정의는 2014. 9. 22.자 MBI 검사결과(23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나, 2014. 9. 22.자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한 장해등급 판단을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⑦ 원고는 2014. 11. 11.부터 2014. 11. 21.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주말에 오락실에 나와 TV 프로그램을 볼 때 집중해서 보며 간간히 웃기도 하였고,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간호사가 나타나자 당황하며 베개 사이에 숨기기 하였으며 휠체어에 앉아서 문제없이 혼자 책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원고를 진찰한 ○○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의 상태가 독서나 핸드폰 사용시 양손의 미세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TⅤ시청이나 독서 등에서 주의, 이해, 작업기억이 어느 정도 보존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⑧ 법원 감정의는 의무기록상 원고가 수행능력의 완전 소실을 보이고 있지 않아 노동능력의 100% 상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치료 및 재활경과, ○○○○○병원 입원 당시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능력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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