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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0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1,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다가 퇴근하면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9로 병원에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 1, 8,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 등의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섭씨 35도 이상의 실내에서, 특히 2014. 7. 15.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가) 원고는 2012.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쇄물코팅작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고, 주 5~6일 근무이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내용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인 2014. 07. 20.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4. 07. 21. 오전 10시경 말이 어눌해져 오전 12시경 회사에서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잠시 외출 후 오후 2시경 돌아와서 오후 6시까지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고, 자가용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경찰관이 원고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이 사건 상병 발명 전 1주일 이내(2014, 7, 14. ~ 2014. 7. 20.)의 업무내용업무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출퇴근카드상 총 근무시간은 56시간 정도이며 총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2014. 4.28. ~ 2014. 7. 20.)의 업무내용업무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출퇴근카드상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정도이며, 총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2) 원고의 과거 생활습관, 병력 및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1961.생략생으로서, 3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 왔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상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를 수 차례 권유받았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의 급성 또는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건강검진결과상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를 지적받아왔으므로 이러한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고온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권쪽 중대뇌혈관의 폐색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장기간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 2 내지 9(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내역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원고는 이미 상당한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이고, 야간근로를 한 시간은 미미한 점, ④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인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장기간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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