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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나.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 대하여 2014. 3. 2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 중 넘어지면서 '척추디스크, 척수병증, 골경화, 폐렴(파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소견 상 경추디스크, 척수병증, 골경화는 2014. 3. 28.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증이고, 폐렴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원고의 업무 내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으며 원고의 기존 질환의 치료 중 파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3. 28. 14:30경 근무하던 중 분리수거용 화물차에 재활용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단단한 도로 바닥에 충격하여 척추디스크, 척수병증, 골경화가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4. 3. 2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용 화물차에 재활용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졌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4. 6. 3. 사직하였다.(2) 원고는 2014. 6. 5. 좌측 상지와 양하지 위약을 호소하며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1월에 넘어짐, 4. 17. 넘어짐'(2014. 6. 5.자 외래기록지), '내원 5개월 전 눈길에서 넘어진 이후 목 통증 및 양측 상지 방사통 등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었고 내원 2개월 전 차에서 작업 중 떨어진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외래 통해 입원하였다'(2014. 6. 5.자 입원기록지)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73세(생략)의 남성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8. 3. 22., 2008. 3. 28. 척추협착, 요추부로, 2008. 11. 21., 2008. 11. 24.부터 2008. 11. 26.까지 요각통으로, 2010. 9. 3., 2010. 9. 4., 2010. 9. 6. 허리엉치부위의 아래허리통증으로, 2011. 5. 23., 2011. 5. 24. 요추부의 아래허리통증으로, 2013. 12. 27., 2013. 12. 30. 일차성 전신(골)관절증으로, 2014. 1. 3. 기타 척추증으로, 2014. 1. 4., 2014. 1. 6.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1. 6.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2014. 1. 8.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4. 1., 2014. 4. 2.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으로, 2014. 4. 21., 2014. 4. 22., 2014. 4. 24., 2014. 4. 25., 2014. 4. 29.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5. 1., 2014. 5. 7., 2014. 5. 9., 2014. 5. 12., 2014. 5. 22. 이두근 힘줄염으로, 2014. 5. 24. 2014. 5. 26., 2014. 5. 28., 2014. 5. 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4)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경추 3, 4, 5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경추 3-4-5번 척추관 협착, 경추 3, 4, 5번 후방종인대 골화증, 상기 분위 척수의 척수증이 관찰되며, 상기 소견은 2014. 3. 28.자 재해와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골경화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폐렴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중 폐렴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으며 원고의 기존 질환의 치료 중 폐렴이 파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폐렴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고 판정하였다.(6)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척추디스크는 반복적인 과도한 움직임이나 진동, 충격(외상), 유전적 소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칙수병증은 뇌에서 이어지는 중추신경인 척수의 기능저하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일컫는 용어로 원인은 척수의 압박, 협착, 외상, 척수내 출혈이나 종양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골경화(후종인대골화증)는 척추체(뼈)의 뒤쪽에 위치하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며 크기가 커지는 경우로 대부분 척수를 압박하게 되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진단된 경우 추적관찰하면 미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후종인대골화증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병으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외상으로 단시간(수개월) 내에 발생하는 경우는 아직 보고되거나 경험한 바가 없음. 추간판 탈출증(경추 디스크)은 추락 등의 사고로 발생 할 수는 있으나 수술로 제거한 추간판 조직을 검사한 결과지에서 미세한 석회화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장기간 진행된 추간판 탈출증에 합당한 결과임. 척수병증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발생시기를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추간판 탈출증이나 후종인대골화증 등으로 인하여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가벼운 외상에도 척수손상이나 척수병증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논문은 발표된 적은 있음○ 1회의 사고로 증상의 악화 또는 척수병증의 악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추정은 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기저질환(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의 기여도는 고려해야 할 것임○ 영상판독이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급성 손상의 내용이 없어 퇴행성 변병이 주로 관찰된다는 내용에 동의하나, 척수병증의 경우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하여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척수 손상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경추디스크와 골경화의 경우 재해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척수병증의 경우 재해와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고, 척수병증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재해가 있었다는 가정 하에 내린 본인의 소견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감정의는 경추디스크와 골경화는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2014. 3. 28.자 사고로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② 이 사건 감정의는 척수병증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2014. 3. 28.자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원고가 2014. 6. 5.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2014. 1.에 넘어졌고 2014. 4. 17.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4. 3. 28. 직후인 2014. 4. 1.과 2014. 4. 2.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으로 진료받은 적은 있으나 척수병증과 연관되는 내역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감정의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4. 3. 28. 이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2014. 6. 3.까지 근무한 점, ④ 폐렴은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등에 의해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2014. 3. 28.자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추디스크, 척수 병증, 골경화의 치료 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추디스크, 척수병증, 골경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폐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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