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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2015구단570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22.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갑골 골절, 외상성 혈흉, 제4, 5, 6,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 제2, 4, 5, 7, 8, 12번 흉추 골절, 척수의 척수원성 압박(흉추 제8번 방출성 골절), 제1, 2, 3, 4, 5요추-제1천추 골절, 심장의 타박상, 기관지 폐렴, 신장의 타박상,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반달연골 파열,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13.까지 요양한 후 2012. 9. 5. 장해등급 10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진단서, 장해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를 2015. 4. 3.까지 보완한 것을 통지하였고, 2015. 4. 6. 재차 원고에게 2015. 4. 8.까지 위 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다. 원고가 위 각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4. 9.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2회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한 것의 적법 여부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장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의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장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반려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령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각 보완요구 당시 보완을 위해 부여한 기간의 적법 여부민원처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보완기간을 2015. 4. 3.까지로 정하여 1차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5. 4. 6. 다시 보완기간을 2015. 4. 8.까지로 정하여 2차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4. 9.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하였는바, 1차 보완기간 3일은 피고가 요구한 서류 및 자료를 보완하기에 부족한 기간으로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고(보완요구 통보가 원고에게 송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더욱 그러하다), 2차 보완기간으로 2일만 부여한 것은 2차 보완기간으로 10일을 부여하도록 한 위 민원처리법 시행령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면서 반려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반려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는 장해급여청구서 상단에 "이중청구로 반려 한다는 처분 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문구의 의미를 청구서를 되돌려 달라는 의미인 반려요청으로 보게 되면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행위와 모순되어 도저히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문구가 기재된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바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두 차례 보완요구를 거쳐 보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하였는바,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문구의 의미를 청구서 자체의 반려요청이라고 이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앞서 피고의 2012. 9. 5.자 장해등급 10급 결정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다투는 취지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1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재차 장해등급을 다투기 위하여 2015.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위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는 종전 장해급여청구 및 심사청구 때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받아 피고의 장해등급판정에 대하여 다시 다투려는 의도로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구를 근거로 원고가 장해급여청구서 자체의 반려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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