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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20.부터 2006. 12. 31.까지 ○○국유림관리소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7. 5.부터 2009. 3. 31.까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회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5. 11.부터 2013.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28.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수부의 시린 증상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 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2014. 6. 24.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14. 11. 1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광업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양 수부에 강한 진동 및 냉기 노출, 수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병력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적 가치가 미흡하며 진동노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근무기간이 짧다고 판단되기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에서 약 4년간 선탄장에서 탄을 고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냉 난방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선탄장에서 차가운 경석과 석탄을 8시간 동안 손으로 만지고 골라내야 했고, 냉기에 노출되어 시린 손으로 오함마를 들고 암석을 내리치며 수부로 울림 충격을 전달받아 온 점, 주식회사 ○○광업 근무 전 주방업무 외 간병업무를 담당하면서 차가운 물에 양 수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대학교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진단한 점, 양측 수부에 다른 질병이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2014. 6. 24. ○○대학교 병원에서 적외선 체열 검사와 레이노드 스캔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한냉 노출이나 정서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저온 환경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깔 변화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적인 전제라 할 것 인데, ○○대학교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상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 소견인 최소 2단계(phase) 이상의 색조 변화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와 레이노드 스캔 검사 후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은 특이성이 낮으며, 레이노드 스캔 검사 결과 한냉 노출측(오른손)의 혈류가 손가락에서 왼손에 비해 20%, 손목에서 10%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한냉 노출 후 상온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의 값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 록상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할 수 없는 점, 신체감정의가 원고에 대하여 한댕 노출시 수지 색깔 변화에 대해 문진한 결과 레이노드 증후군에 부합되는 저명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주 증상이 손끝이 시리고 저린 것으로 진찰상 수근골 증후군에 부합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보다는 수족 냉증과 수근골 증후군의 동반이 의심되고, 레이노드 스킨1을 실시한 결과 한댕 노출시 손과 발에 저명한 색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류 검사에서 통상 진단의 기준이 되는 한댕 노출 20분 후 혈류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양측 수지에서 최대 13~14%의 감소가 관찰되어 통상 진단 기준이 되는 20%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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