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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1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6. 8. 29.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비행승무원으로 2014. 10. 2. 21:00경 비행준비 작업 중 얼음이 들어있던 얼음 보관함(Ice Drawer)이 고정장치 이상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원고의 좌측 발등이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족부 제1족지 근위골절좌상(미세골절), 좌족부 제2, 3족지 염죄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좌족부 제2, 3족지 염좌에 대하여는 좌족부 제 1족지 단순 타박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4. 11. 7.자 요양승인에 의하여 인정된 상병을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의 단일신경병증(좌 제2지간 신경종, 이하 '이 사건 제1신청상병'이라 한다),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낭(좌족저 점액낭염, 2, 3, 4 중족골두부, 이하 '이 사건 제2신청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청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각 신청상병 모두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기존 상병으로 병원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1. 8.까지는 입원하여, 그 이후부터는 통원하여 각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2015. 2.경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규정과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추가상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실무상 구분하여 적용되어 왔다 ,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이 인정되는 상병을 의미하여 왔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49조에서 추가상병에 의한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보건대,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 그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직업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등의 취지로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된 입법 취지, 재요양의 경우의 마찬가지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 제49조를 신설한 것이지 특별히 기존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다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추가상병"이 최초 요양신청시 누락된 상병이 있거나 사후에 추가로 상병이 발견·발병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되 단지 당초의 요양승인된 상병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상병이라고 하여 인정하며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제 49조를 해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1호)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2호)에는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딩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판단 위인정사실,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청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제1신청상병에 관하여㉠ 이 시건 제1신청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병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경 가지 쪽으로 종양이 자라면서 비대해져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부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제1신청상병은 보행과 신발 착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의학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8~10배 높은 유병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의 경우 유병률이 높은 군에 속해 있다.㉢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는 신경종의 경우 신경의 절단면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인데, 이 사건 제1신청상병의 경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 대한 여러 시술 과정 중 하나로 진행된 원고의 왼쪽 족부에 대한 초음파 촬영과 그 판독에 따라 이 사건 제1신청상병으로 판정할 정도로 비후의 크기가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이 사건 제 1신청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왼쪽 족부에 대한 MRI 소견상으로는 이 사건 제1신청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② 이 사건 제2신청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신청상병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주머니인 점액낭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인데, 통상 관절 사용에 따른 반복적인 자극, 외상 등으로 유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제2신청상병이 발병한 부위가 "좌족저"인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을 입은 부위는 "죄족부 제1, 2, 3수지"로 동일하지 않다㉢ 법원감정의는 이 사건 제2신청상병의 외상 기여도를 산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③ 기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입었다면서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신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거부되었고,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5구단60283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일관되게 전형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감정결과 등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이후에도 죄쪽부의 통증을 호소한 원인이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 아닌 신경병증성 통증에 기인한 것일 기능성이 크다.㉡ 원고는 약 10년간 다리 부분에 통증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통증 부위가 오른쪽 다리라고 하더라도, 그 통증에 대한 반직용으로, 상당기간, 힘이 오른쪽 다리에 비해 왼쪽 다리에 많이 실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신청원인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진료 과정에서,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각 신청상병 또는 그 비후가 확인되었을 뿐이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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