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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1. 14.부터 2004. 7.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위 굴진선산원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레이노 증후군'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6년 8개월간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착암기로 천공 작업을, 콜픽으로 채굴 작업을 하며 양쪽 손이 수시로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3, 5, 6, 8 내지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의료사안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레이노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하는 허혈 증상을 의미하는 사실, 레이노 증후군은 다른 기저 질환과 무관하게 발병하는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과 기저 질환과 관련되어 발병하는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분류되는데, 장기간의 진동 작업은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유발 요인인 사실, 원고가 16년 8개월간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양쪽 손이 수시로 진동에 노출되었던 사실, 원고가 2015. 10. 13. ○○○학교 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실, ○○○○협회장이 ○○○학교 병원의 위 진단에 관하여 위 세 가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회보결과에 특정 상병 발병 여부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바,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위 의료사안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 레이노 증후군 환자의 경우 말초 조직이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백색으로 되었다가 허혈 증상이 심화되면 청색으로 변하고, 다시 주변 환경이 따뜻해지면 적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가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지 아니한 채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내린 점, ㉡ ○○대학교 ○○병원에서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 스캔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레이노 증후군 판단 기준이 되는 20% 이상의 혈류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부 색조 변화 현상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레이노 스캔 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저온 환경에 노출시킨 다음 추위에 노출되지 아니한 반대편 말단 부위와 혈류량 회복 정도를 비교하여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레이노 증후군 발병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방법이다), ㉢ 위 병원 신체 감정의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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