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3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7,부터 2011. 10. 28가지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의 시공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2. 6. 2. '요추협하증. 요추 황색인대비후증, 석희화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3. 6.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선천적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MRI상 제4-5요추간 분리성 전위증이 관찰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관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4. 17. 재차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0.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7세인 1970년부터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돌을 운반하는 중장비가 없어 돌에 줄을 메어 어깨에 메는 등으로 돌을 운반하였고, 1975년부터 1978년까지 군복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후 또다시 약 1년 6개월 동안 석재 가공업무를 하다가 1980년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의 각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귀국 후 석재공장에 입사하여 석재가공일을 7년간 수행한 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무렵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석공이 수행하는 작업은 석재와 같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상병은 건설현장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원고의 직업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54년생 남자이다.기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원고는 업무이력 관련사항①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업무이력- 1980. 3. 5.부터 1981. 3. 4.까지 ○○○○○○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 공항건설 현장에서 근무(다만, 원고의 직종은 타일공으로 확인됨)- 1981. 12. 15.부터 1982. 12. 12.까지 주식회사 ○○○○의 ○○○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함②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업무이력(갑 제12호증)- 1983년부터 1990년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주로 석재회사 또는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③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업무이력(갑 제11호증)- 2000. 3. 3.부터 2000. 12. 21.까지 ○○○○○○○의 ○○○○○○○○ 전주지점 현장④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업무이력(갑 제13호증)- 2004년 1, 2월(48일간) ○○○○의 ○○○ ○○○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2004년 4, 5, 9, 10월(46일간) 주식회사 ○○○○의 ○○○○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2008년 6월(8일간) ○○○○○○ 주식회사의 ○○동 도시계획도로 현장에서 근무- 2009년 3월(8일간) ○○○○○○○의 인천 견본주택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 2009년 8, 9월(23일간) 주식회사 ○○○○의 ○○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 2009년 9월(9일간) ○○○○ 주식회사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석공사 및 ○○○○○ 공사 중 석공사에 투입되어 근무- 2009년 10월(4일간) ○○○○○○○의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근무⑤ 피고의 재해조사서 기재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내용(갑 제4호증 4면) - 취득일 2009. 10. 1., 상실일 2009. 12. 31+1 사업장명 주식회사○○- 취득일 2010. 4. 1.. 상실일 2010. 4. 30., 사업장명 주식회사 ○○○○○○- 취득일 2011. 6. 1” 상실일 2011. 10. 16., 사업장명 ○○○○ 주식회사- 취득일 2011, 10. 11, 상실일 2011. 10. 28., 사업장명 ○○○○ 주식회사3) 석공으로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① 석공의 주된 업무는, 1차 가공된 석재를 건축 내/외장재, 석축용 석재 등의 목적에 따라 재단, 절단, 가공하고 부착하는 업무 및 하자 발생시 보수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공은 석재를 운반한다.② 석재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무게가 다양하다, 혼자 들기 어려운 정도로 무거운 석재의 경우 여러 명이 합께 들고 운반하기도 한다, 주식회사○○○○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며, 석공들이 작업하는 석재 1장당 무게는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평균 20kg'이라고 하고, ○○○○ 주식회사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석재 1장의 무게에 관하여, '정해진 무게는 없고 당사에서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50kg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초과되는 것도 있다(2인 1조 작업)'고 한다. 이러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보면, 원고는 석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20g 정도의 석재는 혼자서 운반하여야 하는 일이 번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석공의 업무 중 운반 외 석재 절단이나 가공작업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허리부담의 자세를 취한다.4)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① 2012년도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척추협하.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음② 2013년도에 처추분리증, 요추부를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음5)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병원, 2013, 2. 13,자 진단서)척추분리증. 제4요추, 척추 수술후 상태 4-5요추간②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2013. 6. 4.자 업무 연관성 평가서)타병원의 요추부 MRI에서 상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는 197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은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된 작업이고,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의 정도에 관한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충족하며, 원고의 연령이 58세로 일반적으로 허리 부위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긴 하나, 과거력이나 사회력 등에서 허리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이 없고 업무의 내용과 근로기간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척추협착증(요추 4-5번간)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③ 원고 주치의(○○○○병원, 2013. 6. 24.자 초진소견서)- 진단명 : 요추협착증, 요추 황색인대 비후증, 서회화증- 호소하는 증상 : 요통, 하지방사통, 다리동통④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진료기록지, 요추 MRI 사진 등 확인. 원고는 요통 및 하지동통 및 저린감을 4년전부터 느꼈고 기록상 신경학적인 특이 이상소견은 없었을, X-선상 퇴행성 골극형성이 현저하고 요추 제4-5번간에 퇴행성 척추 불안정증을 보임. MRI상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황인대비후, 척추 불안정을 보임,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⑤ 피고 원처분기관 현장조사 참여 전문가(산업의학) 의견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관련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업무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상당한 중랑(10kg~60kg)의 석재를 들어을리는 작업, 가공 및 절단 작업시에는 허리를 비틀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로 볼 때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판단됨⑥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제4요추 협부결손 및 척추 전방전위, 추간공협착이 관찰됨, 이는 선천성 또는 유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2 : 원고는 척추관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이 확인된 경우로 통상 척추체 후궁협부의 선천적 결혼 및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전과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척추관 협착증 등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이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초래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시간적 경과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질환(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뚜렷한바, 업무상 부담과 요양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⑦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제4 요추체의 추궁판의 협부가 분리되어 제4 요추체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상태임-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진행정도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상병인지 여부 :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석공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약간은 기여할 수 있다고 봄-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은 기존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랜기간 작업활동이 약간의 악화를 시킬 수 있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10, 11, 12, 13호증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희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165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앞서는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0년경부터 충남 웅천에서 망치와 정으로 돌을 쪼아 다듬어서 비석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돌을 운반하는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가 없어 돌을 줄에 메서 어깨에 메거나 나무 지렛대에 돌을 운반하였으며. 1975년부터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이후 두 차례 걸쳐 약 1년씩 해외에 파견되어 건설현장근무를 하였고, 그 후 ○○○○라는 사업장에서 7년간 석재를 가공하는 일을 하였으며, ○○○○의 공장이 문을 닫은 후에는 다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갑 제8호증(원고 작성의 재해경위서) 등 참조}, 시일이 매우 오래 경과되어 원고가 석공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 원고의 업무이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앞서 인정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이력과 원고의 주장은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원고의 업무이력에 관한 주장은 전체 적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위에서 인정한,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이력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0년경 석재를 운반할 중장비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부터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무렵까지 수십 년간 적재회사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주로 석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석재회사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석재는 그 중량이 수십 kg에 이르는데, 원고는 수십 년 간 석재회사나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석재를 재단, 절단,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수십 kg의 석재를 들고 내리는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허리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석공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무렵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건강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선천성질환 또는 퇴행성 개인질환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석공으로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평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하며 오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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