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7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5. 새벽 ○○○○사업소에서 유기물 슬러지를 상차하여 충북 단양군 ○○○○○ 사업장에 하차한 후 같은 날 09:00경 적재함 고리를 해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에서 작업하다가 난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2. 28. 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통합심사희의의 심사를 거친 후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양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의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판정한 다음, 위 장해를 합산하여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원고는 양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원)의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빈 5도, 외번 5도, 합계 45도이고,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배굴 15도, 척굴 25도, 내번 5도, 외번 5도, 합계 50도이다.(2)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좌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합계 60도이고,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합계 70도이다.(3)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일 현재 원고의 자각증상으로 양측 후 족부 통증 및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이 있고, 타각증상으로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이 관찰된다.㈏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5도, 외번 0도, 합계 40도이고, 좌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5도, 합계 75도이다.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30도, 대번 15도, 외번 0도, 합계 45도이고,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 도, 내번 30도, 외번 10도, 합계 90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합계 110도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의학적 소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에 관하여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고,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한다는 피고의 내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양측 종골의 골절 및 이에 대한 수술과치료가 명백히 발목관절의 운동능력의 장해를 유발하였다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발목관절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통 및 심인성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목관절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고,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원고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기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양측 발목 관절의 수동운동범위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2급 제10호 이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판정하고 여기에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를 합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5구단57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