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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인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나 쓰러지면서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명) 진단을 받아 2014. 8.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12.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물 수거 쓰레기통을 이동하는 업무 등도 하여 온 점, 24시간 교대근무를 한 점, 10 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음에도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던 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알루미늄 샷시 속 공간에서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원고는 2001.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 1, 부터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이 사건 아파트는 938세대이고, 그 중 원고가 담당한 세대수는 104세대이다.- 원고는 1일 24시간을 근무(06:00부터 익일 06:00까지, 단 주간에 2시간, 심야에 4시간 30분간 휴식)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구체적 업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순번업무내용해당여부소요시간횟수(1일)비 고1주민 들의 인터폰 교환 및 응대업무○수시2계단 및 아파트 주변과 외곽 청소○수시3화단 잡초제거-4입출입자 감시, 통제○수시5입,출입차량 통제○수시6잡상인 통제○수시7주민 들의 열쇠 보관○수시8주민들의 택배물건 수령○수시9주차장 정비-10불법스티커 부착 단속 및 광고전단 제거○수시11불법주자차량 단속○수시12쓰레기 분리수거○수시13음식물 쓰레기 이동○3호/1주14관리비 고지서 배부○1회/2월15순찰업무○1 시간16기타- 위 업무 중 음식물 쓰레기 이동 업무는 1주일에 3회 가랑 120리터 음식물 쓰레기통 2개를 수거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손으로 운반하는 것인데, 한 개는 약 3 미터, 한 개는 약 45미터를 이동하여야 했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원고는 2014. 6. 23. 05:30경 근무를 시작하여 담당지역 주변 청소, 음식물 쓰레기 이동업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근처에서 출근차량 통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08:00경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 병 발생 전날에는 휴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14. 6경의 날씨는 최지기온이 17도, 최고기온이 28도 정도이다.3)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원고는 2004. 8. 이후 2013년경까지 '본태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받아왔고, 2013. 11. 16. ○이비인후과의의원에서 '기타 말초성 현기증'으로 치료받았으며, 2013. 11, 16. 2013. 11. 18., 2013. 11. 28. ○○○○○의원에서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치료받았다.- 원고의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은 140/90, 공복혈당은 115이었고, '비만 관리, 당뇨관리, 빈혈관리, 고혈압'등의 소견이 제시되었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퇴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일정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_ 감정의: 24시간 교대근무제,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알루미늄 샷시 초소에서 근무, 고혈압의 경우 실신, 현기증이 얼마나 더 높게 발생하는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급격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심혈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이 실신, 현기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평소 이루어진 일반적 업무라면 통상적 범위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6, 이 법원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현기증을 느끼면서 쓰러지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고혈압, 현기증, 고지질혈증의 병력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앞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역만으로는 원고가 경비원으로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다른 경비원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장기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특별한 작업환경 변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원고의 현기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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