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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3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9. 9.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10.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3, 1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야간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는 야간 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원고는 늘 사고 위험을 느끼며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했고, 사고 직전에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급증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야간 근무시간을 24시를 기준으로 이틀에 걸쳐 나누어 계산함에 따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업무가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7. 6. 18.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평균 주 6일, 하루 22:00 ~ 익일 06:00(휴식시간 1시간 포함) 동안 근무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음식물 수거 환적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뒷정리, 음식물 쓰레기 차량 뒤에서 음식물 쓰레기 퍼나르기, 차에서 흘린 음식물 쓰레기 물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는 2014. 9. 7. 오전 퇴근 후 두통 및 어지럼증을, 2014. 9. 8. 왼쪽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증상을 느꼈다가 다음날인 2014. 9. 9. 12:00경 점심식사 이후 의식을 잃고 쓰려져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4)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원고는 평소 하던 내용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고, 업무의 강도, 업무환경 등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또한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에도 늘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주당 약 60시간 내외 동안 수행하였다.5) 원고는 주당 1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과거 하루 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이 사건 발병 당시에는 금연한 상태였다.6)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2009.경부터 확장성 심근병증, 심방세동 및 조동, 승모판 및 삼첨판의 장애, 삼첨판 폐쇄부전, 울혈성 심부전,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등의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4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제 2013-32호) Ⅰ. 1. 규정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근로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고시 Ⅰ. 1. 다. 1), 2) 규정은 업무상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발병 4주 전 및 12주 전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업무시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 업무시간에 관한 내부적인 일응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따른 업무시간과 다른 요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규정이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였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바로 과중한 업무 또는 과중하지 않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정리에 관한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고, 이 사건 발병 전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이 급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하여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쓰레기의 양이 일부 증가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발병 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한 정황이 없다.나) 원고의 업무는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라면 누구나 수행하는 통상적인 내용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가 다른 환경미화원과 달리 특별히 혹독한 환경에서 더욱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일인 2014. 9. 8. 오전에 퇴근하여 이 사건 발병 당시인 2014. 9. 9. 12:00까지 근무하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라) 원고는 약 2007.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미 원고의 업무에 익숙하였고, 새롭게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거나 업무에 숙달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가 오랫동안 야간근무를 하여오기는 했으나, 원고가 오랫동안 그러한 생활리듬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생활함에 따라 원고는 이미 야간근무에 상당부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바) 반복된 야간근무가 원고의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 이외에 위와 같은 야간근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사) 원고는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방식의 위법함을 다투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아)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음주 및 흡연력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 모든 위험인자를 다 갖추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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