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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등 취소

2015구단57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115,2심【주문】1.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9. 27.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머리와 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수손상, 경추 제4-5 전위, 경추 제4-5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17.경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6. 3. 17.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1급 3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1.부터 2015. 3. 31.까지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5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및 이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5.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1급과 5급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109,639,4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성질을 가지는데, 원고는 2006. 3월 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호전된 것이어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가 없다 설령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9년이 경과한 2015년에 이를 취소 하는 것은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경추 제4-5 전위, 경추 제4-5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17.경까지 ○○대병원과 ○○○○ 외과의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1998. 9. 28. 시행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우측 상지는 2등급(Poor)1)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 및 좌측 상하지는 모두 4등급(Good)2)을 받았으며, 2000. 3. 20. 및 2001. 3. 28. 시행된 도수근력검사에서도 우측 상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등급 (Good) 이상으로 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하에서 능동적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되었다. 특히 1998. 9. 28.부터 2003. 11. 10.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친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상하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4등급(Good), 일부 3등급(Fair)3)으로 판정되었다.3) 원고는 1999. 2. 22. 및 2001. 3. 28. 실시한 감각 및 심부건 반사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다.4) 1999. 4. 28. ○○대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지는 완전 마비로 기능이 상실해 있고, 다른 곳은 다소 좋아졌으나 아직 20m 정도의 보행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5) 원고에 대한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의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자가보행 및 운동을 하였고, 걸어서 입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6)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13. 6월경까지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의 4층에 거주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아파트를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통하여 오르내렸고, 집에서 21m 떨어진 영장산으로 등산하러 다니기도 하였다.7) 위 아파트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약간 절뚝거리는 정도로 보행에 어려움이 없었고, 아파트 1층에 목재 고양이집을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8) 원고는 2001. 1. 13.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2006. 9. 14. 자동차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해왔다.9)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원고 주치의인 ○○대병원의 2006. 3. 16.자 소견서에는 원고가 우측 상지 완전마비, 좌측 상지 부분마비, 양측 하지마비 및 강직 상태로 보호자가 부축하여 약 5m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음식섭취 및 대소변 배설시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자문의원고의 의무기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우측 상지 외의 다른 신체부위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좋으며, 좌측 상하지는 충분한 기능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배뇨 등 자가조절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재결정 처분에 의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라 할 것이다.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8. 12. 13.경에도 자가보행이 가능하였고, 1999. 4. 28.경 20m에 이르지 않는 단거리 보행이 가능했으며, 2002. 12. 23.경에는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2003. 11.경까지 시행된 도수근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상하지는 관절운동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후 2006년경까지의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는 별다른 이상소견이나 악화소견이 없고, 치료내용도 보존적 치료와 물리치료에 그치고 있음에도 2006. 3. 17. 최초 장해등급 판정시 주치의 소견서에는 종전의 원고 상태나 검사결과와는 달리 우측 상지 완전 마비, 좌측 상지 부분마비, 양측 하지마비 및 강직 상태로 보호자 부축하여 5m 정도 보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반면에 원고의 의무기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우측 상지 외의 다른 신체부위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좋으며, 좌측 상하지는 충분한 기능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배뇨 등 자가조절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⑤ 원고는 퇴원 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등산용 지팡이을 이용하여 계단을 통하여 오르내리고 상당 한 거리까지 등산하러 다니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01. 1. 13.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인 2006. 9. 14. 자동차운전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1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1급에 미달하는 이상 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재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은 다음에서 살펴볼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등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제한함으로써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 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원고가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 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적법하다[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도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5 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및 이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이 사건 재 결정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을 하지 않으리 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 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칭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고 그를 취소 변경하는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이미 지급된 장해급 여 및 간병급여액 상당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쉽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하자 있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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