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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1. 5. 20.경부터 1995. 8. 31.경까지 사이에 ○○탄광,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15. 2. 12.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팔목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가 유해업무를 그만둔 지 19년 이상이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3년경부터 약 14년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광산 근무경력과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1. 5.20.경부터 1995. 8. 31.경까지 사이에 ○○탄광,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2012년경까지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55. 4. 25.생으로 요양신청 당시 59세였다.○ 원고는 2012. 10. 29. ○○○대학교 ○○○○병원에서 문진시 손목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5. 1. 8. 및 2015. 1. 19.경 ○○○○의원에서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으로 당검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3) 발병과 치료경과원고는 2015. 2. 12.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팔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작업 내용 및 증상 발생시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된다.㈏ 법원 감정의○ 손목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지나는 수근관(손목터널)이 좁아지면서 정중신경이 만성적인 압박에 의하여 마비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손가락 저림, 감각저하, 무지구 근력 약화, 근위측 등이 동반된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발병인자는 손목주위 골절, 탈구, 과사용에 의한 건초염, 손목터널내의 종과 당뇨병, 감염성 질환, 진동공구의 장기간 사용 등이 있고, 여성, 비만, 노인 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진동공구의 사용은 손목터널 증후군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가 현재 광산업무에 수년간 종사 중이라면 확실히 인정되는 병인이라 하겠으나, 원고는 과거 광산 업무에 종사하고 이미 퇴사한지 19년이 경과하여 19년 전의 광업소 근무가 현재 손목터널증후군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앞서든 증거,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1983년경부터 1995. 8. 31.경까지 사이에 약 6년간인 점(원고는 약 1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한 1995년으로부터 19년이 경과한 2015. 2. 12.에야 의료법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2015. 1. 8. 및 2015. 1. 19.경 ○○○○의원에서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인자인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2. 10. 29. ○○○대학교 ○○○○병원에서 문진시 손목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과거 광산 업무에 종사하고 이미 퇴사한지 19년이 경과하여 19년 전의 광업소 근무가 현재 손목터널 증후군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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