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5구단575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내 하청업체인 ○○○○, ○○○○, ○○○○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7.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 손실도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나,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현장의 소음노출도가 소음발생기준(85dB)에 미달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철도로 수송된 유류탱크에서 공장에 설치된 주 유류탱크로 등유, 벙커C유 등의 유류를 송유하기 위하여 2 내지 3평 정도의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3 내지 4시간 동안 대형모터를 작동시키면서 소음발생기준인 85dB을 전후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왔고, 이러한 소음 노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다. 소음노출도가 소음발생기준에 미달한다는 측정결과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과거의 설비들이 현재 모두 기체상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들로 대체되어 당시 원고가 담당하였던 설비들에 대한 주유작업과 동일한 공정에 대한 소음노출도를 측정할 수 없어 현재의 차량 주유작업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원고가 재직 당시 작업하였던 작업환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가 장기간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과 소음 노출 경력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11. 1. 1.까지 ○○○○○○○ 내의 ○○○○,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 내의 ○○○○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1. 1.부터 2011. 7. 30.경까지는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철도로 수송된 유류탱크에서 등유, 벙커C유 등의 유류를 공장에 설치된 주 유류탱크로, 주 유류탱크에서 제1공장 유류탱크로, 제1공장 유류탱크에서 다시 제2공장 유류탱크로 송유하는 작업 및 주유차량으로 60여 종에 이르는 각종 장비에 주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31.경부터는 주유차량으로 각종 장비에 주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는 아연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벙커C유, 등유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송유업무 중 벙커C유의 송유업무의 경우 주 유류탱크에서 제1공장 유류탱크로, 제1공장 유류탱크에서 제2공장 유류탱크로 보내기 위해서는 3평 정도 의 밀폐된 모터실에서 하루 3 내지 4시간 동안 모터를 작동하여야 하고, 모터를 작동하는 경우 소음이 커서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다) 원고는 벙커C유가 넘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터실 인근에 대기하여야 했는데,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봄부터 가을에는 모터실 근처에 있을 곳이 없어(가까운 대기실도 20m 떨어져 있었음) 모터실에서 대기하였고, 별도로 귀마개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라) 2008. 1. 1.부터 2011. 7. 30.까지 원고가 담당한 송유작업에 대한 소음측정결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 유류설비가 2011. 7. 30.경 가스설비로 대체되면서 원고가 송유작업을 담당할 당시의 설비는 철거되어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원고가 송유작업을 담당할 당시와 동일한 공정에 대한 소음측정은 불가능하여 대신 주유 차량으로 각종 장비에 주유하는 업무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누적소음노출량계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72.9dB이었고, 원고가 소음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지정한 1, 2공장 주조공정 내의 주유작업공정 및 크리닝 차량의 주유 작업공정에 대하여 5분간 지시소음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공장 주조공정 내 지게차 주유는 81.8dB, 크리닝 차량 주유는 85.6dB, 92.8dB, 2공장 주조공정 내 지게차 주유는 81.8dB로 측정되었다.마) 소음측정을 한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은 소음측정결과들을 볼 때 소음성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2)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결과(○○○○○○ 병원)○ 어음명료도 : 좌 48%, 우 52%○ 청력손실도 : 좌 80dB, 우 80dB나) 주치의소견(○ 이비인후괴괵원)○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는 좌 73dB, 우 70dB○ 청력검사도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고음에서의 청력 손상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 소견○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기도와 골도의 청력역치 간에 분명한 차이 발견 되지 않아 감각신경성난청과 일치하는 소견임.○ 감각신경성난청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4KHz에서 청력 역치가 높게 나타나고 6KHz에서 역치가 낮게 나타나는 C5dip 현상이 비교적 불분명하여 노인성난청이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원고가 검사를 받은 시점이 만 70세 이상이라 노인성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는 일반적인 70세 노인집단보다 훨씬 심한 청력저하가 발견되므로 직업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 10호증, 을 1, 3, 4 내지 8, 14 내지 16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의 규정 내용, 형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송유작업 당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판단 근거로 삼은 소음노출도는 차량 주유작업에 대한 소음측정결과로 원고가 실제 담당하였던 송유작업과 소음측정결과에서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8. 1. 1.부터 시설이 철거된 2011. 7. 30.까지 3년 7개월 가량 벙커C유를 송유하기 위해 3평 정도의 밀폐된 모터실에서 하루 3 내지 4시간 동안 모터를 작동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소음의 정도는 위 [별표 3]에서 정한 기준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85dB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주치의, ○○○병원의사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할 당시의 공정에 대한 소음측정결과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동일한 공정으로 소음측정을 하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음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 1. 1.부터 2011. 7. 30.까지 벙커C유에 대한 송유작업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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