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5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 주식회사 ○○○○○○ ○○○○○○학원 노량진 본원에 입사하여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7. 24. 새벽 출근준비를 위해 잠에서 깨어보니 말이 어눌하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었으나 일단 07:50경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후 15:00경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9.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15. 기각되었고, 2015. 3.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 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6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업무시간은 64시간 5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54분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한에서 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상회하기는 한다.그러나 갑 제12, 1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학원원장으로서 강의 기획, 강사 영입 배정, 학원 안내 및 홍보, 각종 면접시험 대비 기획 등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관리직 업무로서, 근무시간 중 노동 강도가 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0년 이상 고시 학원 등의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2012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00mmHg, 2013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0/100mmHg이었다. 또한 원고의 의무기록지(갑 제15호 증)에는 상기 환자 고혈압대TN) 이야기 들었으나, 약물치료(medication) 하지 않았던 분', 혈압이 '180/90mmHg'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③ 2012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는 '총콜레스테를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이라는 소견이, 2013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는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지혈증 의심이라는 소견이 각 있었다. 한편, 이상지지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④원고는 평소 이틀에 한 번 소주 반병을 마셨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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