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520,2심-대법원,2016두576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구리 편의시설 설치공사현장 시공관리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5. 11. 12:00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에게 회의내용을 보고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 뇌내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주일에 63.25시간 근무하여 노동부고시 기준에서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보는 12주 동안 주60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당시에는 혼자서 현장관리 감독 및 민원 업무, 다른 현장의 측량까지 수행하고 야간에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 작성 등 과다한 업무를 하여 휴무일에도 수시로 불려나가 일을 했으며, 발주처인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공사현장이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이라 근로자와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안전확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으며, 강우로 인한 보강토 옹벽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지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욱 심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9. 12 21.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 편의시설 설치공사현장에서 일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여 주 5.5일, 1일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이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 주식회사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2005. 8. 1.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2008. 10. 1. 부터 2009. 12. 18.까지 각 현장공사시공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는 ○○○○○○고속도로의 간이휴게소를 짓는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중 부지정지 공사를 담당하는 원청회사로서 위 현장에 4명의 직원을 상주시켰는데, 원고는 그 중 1인으로서 하도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공정관리, 하도급에 필요한 자재들에 대한 승인, 민원처리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1. 5. 5. 당직근무를 하고 대신 5. 6. 휴무였는데 오전 11시경 당일 내린 비로 인하여 현장 아래 식당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식당에 유입되는 빗물을 양수기를 이용해 배수로로 유도하는 작업을 하고 저녁식사 후 귀가하였고, 5. 8.은 일요일이었지만 정상근무하였으며 대신 5. 9.과 5. 10.(석가탄신일) 이틀간 연속으로 휴무한 후 5. 11.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78. 9. 16.생으로 발병 당시 32세였고, 키는 168cm, 몸무게는 71kg이 었다.○ 원고는 2004. 11. 11. ○○○○병원에서 '신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08. 8. 27. ○○내과의원에 입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200/140mmHg의 중증 고혈압으로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15일간의 혈압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가족력으로는 원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고혈압이 있다.○ 한편 원고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상에는 '흡연 1일 1갑(15년간), 소주 또는 맥주 5병/1주(1년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3) 발병 및 치료경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측정한 혈압은 12:16경 242/125mmHg, 12:40경 217/117mmHg, 13:05경 211/116mmHg, 14:00 경 211/104mmHg로서 정상 혈압보다 매우 높았다.○ 당시 원고에 대한 뇌혈관조영CT 촬영결과 '우측 기저핵의 뇌출혈, 혈관병변 없음'의 판독결과가 나왔다.4) 의학적 소견○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방세동,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과음 등이 있는데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특히 뇌내출혈의 경우 거의 대부분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요인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자극, 기후의 격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과로스트레스의 양을 일반화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고혈압이 있던 사람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 객관적인 근거(스트레스, 과로의 수치화)는 불확실하다.○ 원고의 뇌출혈은 혈관병변도 없고 기존에 상당기간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고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차성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고유의 질병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판단된다.○ 업무의 양, 강도와 뇌출혈 발생 가능성의 상관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연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업무 강도의 증가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유의 질병이 65%, 근무환경적 요소가 35%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유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의 과로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의 과로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① 권고 진료지침에 의하면 중증 고혈압은 160/100mmHg 혹은 180/110mmHg 이상을 말하는것으로서 140/90mmHg 이상일 때부터 치료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4.경부터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그 수치는 중증 고혈압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비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약물치료가 필요 없이 조절이 잘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혈압은 본래 그 자체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환자 자신이 심각함을 깨닫지 못해 방심하다가 치명적인 합병증을 얻는 경우가 많고, 뇌내출혈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가 고혈압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원고의 기왕증에 대한 관리부재가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② 일반적으로 흡연은 미세혈관의 변성을 초래하여 뇌출혈 및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음주 역시 뇌내출혈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원고는 1일 1갑 정도의 담배를 15년간 피운 흡연력이 있고 음주량은 1주일에 소주 또는 맥주 5병 정도로서 원고의 이러한 흡연 및 음주 습관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원고는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표시된 위 흡연 및 음주량은 원고의 어머니가 잘못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는 '흡연 1일 1/3갑(11년간), 소주 또는 맥주 1병/1주(11년간)'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 의 흡연 및 음주량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활 습관 역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③ 원고의 평소 업무량을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출근부나 근무일지가 없어 업무량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이 사건 처분 전 재심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30분(원고 주장) 또는 58시간 7분(사업주 주장)이고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30분(원고 주장) 또는 58시간 2분(사업주 주장)으로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에 근접하고, 이 사건 발병일 며칠 전인 5. 6.이 휴무일임에도 강우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일도 발생하였으며,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고유의 질병이 65%, 근무환경적 요소가 35%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인 8시간과 비교하여 다소 길기는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종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07시~19시)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다른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시공관리업무라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며, 또한 휴무일인 5. 6. 돌발사태 해결을 위해 출근하여 다소 무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인 5. 9.과 5. 10. 이틀간 휴무를 하여 위와 같은 과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민원업무와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기간이 예정기간보다 단축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공기단축요구로 인한 공사일정 관리 등 공사현장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공사현장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현장근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원고가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내재되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동일한 종류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의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과 같은 과중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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