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6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30. 이집트에 있는 TV 생산라인 설치 작업 현장에서 장비이동 중 아래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요골두골절,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척골 구상돌 기골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팔꿈치 탈구, 늑골골절(오른쪽 1-12번, 왼쪽 1-7번), 요골 골절, 르포씨 골절, 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이집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를 파견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따라 피고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5. 8. 원고에게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의 소재,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의 구체적·실질적 내용 등이 문제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참조).나.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4. 5. 19.부터 ○○ 소속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나) ○○은 본래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2014. 5.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TV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 등을 제작 하여 ○○○○ ○○○ 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31. 원고를 비롯한 8명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2014. 8. 8.부터 2014. 10. 31.까지 이집트로의 출장을 명하였다.다) 당시 차장 소외1, 과장 소외2도 같은 출장명령을 받았는데, 소외1는 현장 관리자로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매일 국내에 있는 ○○ 소속 관리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의 사장 및 설계부장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 소속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TV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 등 설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라) ○○은 원고에게 국내 계좌로 매달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를 ○○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하여 왔다.마) 한편 ○○과 원고가 2014. 7. 1.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는 이집트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중국에서의 업무에 다시 투입될 예정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집트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이 본래 국내에서도 수행하여 왔던 사업 내용 중 하나로서 이미 제조한 TV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 등을 설치하는 업무였던 점, 원고는 ○○○○○○가 아닌 ○○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 소속 근로자로서 인사관리를 받으며, 이집트 출장을 마친 후에도 ○○의 다른 현장에서 계속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이집트에 있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76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