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1970. 12. 17.부터 1977. 9. 15.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 근무 중 탄광 분진과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의 제일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1955년부터 2013년까지 하루 한 갑씩 약 58년 동안 흡연한 이력이 있다(을 제5호증).② 원고가 높은 농도의 석탄 또는 유리 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수도 있으나(위 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탄광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7년부터 받은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나타났을 뿐이므로(을 제2호증),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업적 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위 감정촉탁결과).③ 이 사건 상병은 FEV1/FVC이 70% 미만이면 진단된다. 원고의 FEVI/FVC이 7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가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의 진폐병형(0/1)으로 미루어 폐기능(FEV1)이 거의 정상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진폐병형이 1/0, 1/1인 경우(1형)라도 폐기능(FEV1)은 진폐증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원고는 FEVI이 약 40% 정도로 감소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흡연이 직업적 요인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감정촉탁결과).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768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