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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6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0. 21. 피고에게 "○○○○ 버스를 운전하면서 인천 ○○ ○○ ○○○ ○○○에서 출발하여 ○○터미널을 지나 송도 신도시까지 왕복 220km를 하루 3회 운행하면서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상태가 엉망이고 운전석 시트도 도로상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 누적으로 인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에서 추간판 탈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요추부 염좌는 업무내용상 운전 중 진동에 의해 허리 부위에 만성적인 누적 부담이 올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4.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요추 4-5번에 추간공 탈출증 및 협착증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7. 25.부터 장거리·장시간 같은 자세로 버스 운전석에 앉아 긴장감 속에 버스를 운행하였고, 원고가 운행한 ○○○○의 운전석 시트의 결함과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상태의 불량으로 허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가) 담당업무 2007. 7.부터 2008. 1.까지 ○○○○○지구와 ○○○○○○○ 사이의 노선을 운행하는 ○○○○ ○○○○번 버스 운전을, 2008. 1.부터 2010. 5.까지 ○○○○○○○○○지구부터 양재·강남지역을 거쳐 원당·당하·검단·마전 지역까지 운행하는 ○○○○ ○○○○번 버스 운전을, 2010. 6.부터 인천 ○○지구와 ○○○○○○○ 사이의 노선을 운행하는 ○○○○ ○○○○번 버스 운전을 담당하였다.나) 근무시간① 2007. 7.부터 2011. 8.까지05:00부터 다음날 02:20까지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여 월 평균 14-15일을 근무하였다.② 2011. 10.부터 이 사건 발병 당시까지1일 2교대의 업무형태로 주 6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면서, 오전반은 05:00부터 15:30까지 근무하되 1일 2회 각 3시간 30분씩 합계 7시간을 운행하고 운행할 때마다 30분씩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오후반은 1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1일 3회 각 3시간 30분씩 합계 10시간 30분을 운행하고 운행할 때마다 30분씩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1999. 11.부터 2005. 5.까지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2005. 10.부터 2007. 5.까지 버스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였다.2) 원고의 병력가) 원고는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2009. 6. 17., 2009. 10. 22., 2009. 11. 26. ○○○○○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으로, 2009. 12. 16., 2009. 12. 22.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4. 6., 2012. 6. 13. ○○○병원에서 요추부 아래 허리 통증으로, 2012. 4. 27. ○○○○○의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4. 6. ○○○병원에서 2달 전부터 발생한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의 악화를 호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MRI 검사의 시행을 권유받았으나 폐쇄 공포증으로 인해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12. 6. 13.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약물 치료만을 받았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고는 2014. 10. 13.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고 좌측 하지 방사통도 생겼다고 호소하여 CT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4. 11. 27. MRI 검사를 시행받고 2015. 1. 31.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 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가 하는 운전업무는 장시간 앉아서 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중량물 취급 업무 등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키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등으로 버스 운행구간의 노면이 평탄하지 못하였고 ○○○○○의 운전석 시트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결함이 존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아가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의 특성상 도로상의 요철 부위나 비포장도로를 통과할 때는 감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진동이 발생될 정도로 속력을 내어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9년간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 수행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시간 및 업무량, 원고가 근무한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형,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버스 운전업무의 내용은 동종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불러올 수준의 유의미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피고의 자문을 담당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원고의 업무가 장시간 앉아서 버스 진동에 노출되므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원고가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동작 없이 20도 미만의 굽히기 동작을 1일 2시간 미만으로 수행하여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본부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였다.3) 원고의 허리 병증은 추간판의 수핵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2009. 6. 17.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인 허리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왔고, 2012. 4. 6.에는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를 권유받기도 하였으며, 2014. 10. 13.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연령, 기존 병력, 그 치료 과정 및 기간, 추간판 탈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병증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 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4)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퇴행이고 직업적 요인의 기여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힘들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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