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067,2심-대법원,2017두409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9.부터 2014. 9. 1.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소속 직영반장으로 근무한 후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의 내용이나 과로와는 무관한 자연발생적인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 1. 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기 단축 압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휴무일도 갖지 못하고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점심시간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등 과로하였고, 특히 2014. 8. 하순경 농성근로자들을 막다가 철문에 얼굴과 허리를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역원고는 2014. 7. 9.부터 2014. 9. 1.까지 소외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는 직영반장 보조로서 타워크레인 작업시 송수신 업무, 용역(잡부)근로자 작업지시, 업무 배치, 관리 감독 등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자주 야근을 하였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61.75시간에 달하였다.2) 원고의 진료내역원고는 2014. 8. 하순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2014. 9. 18. 좌측 하지 위약감과 감각장애로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현재 양측 하지마비 상태이고, 방광기능이 감소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면역매개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바이러스 감염 및 마이코플라즈마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증세가 심할 경우 운동능력 저하 및 척수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특정부위가 마비되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피고측 자문의: MRI상 흉추와 요추에 병변이 관찰되나, 이는 외상성보다 질병성이라고 보인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내용이나 과로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이다.○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면역질환으로서 유전 및 환경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다는 의학적 논문 등은 없다. 만일 외상성 충격에 의한 병변이라면 출혈, 골절, 연조직 부종, 급성 외상성 디스크 등 외상을 추정할 만한 소견이 있을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4, 을 2 내지 9,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다소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전무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어떠한 외상을 입었는지 의료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가사 원고가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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