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77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5298,2심-대법원,2017두67797,3심【주문】1.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2015. '2015. 7. 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21.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약 6년 정도의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착용상태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 미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6년 정도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된 상태로 지내왔는바, 치료기간 및 경과, 질병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치료수준은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지 합병증의 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고 보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비롯한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 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 장해상태 : 현재 연하장애로 위루관을 통하여 식사 중에 있으며, 자발호흡이 약하고 스스로 객담 배출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 및 흡인기를 사용 중이며, 양측상 하지 및 몸통 근력 Trace 수준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증상은 현재에도 악화 중이며 현재로서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조절, 합병증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견 :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있음. ○ 장해 상태가 동통 등 신경손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 영구 ○ 이 사건 상병은 신경계의 운동신경원이 서서히 손상 받는 병으로 그 원인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고, 대부분 보행장애를 나타내다가 근육위약이 심해짐에 따라 손발을 사용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감소하고 언어 및 호흡기능도 점차 약해져 죽음에 이르게 됨 ○ 현 상태(2015. 11. 26.)와 2015. 5.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임 ○ 질병의 악화 및 기타 합병증 악화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위장관 및 심혈관 장애를 호소하므로 이는 일시적 호전이 가능한 치료라기보다는 합병증의 보존적 치료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원고는 이미 1급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점차 악화되므로 영구장해로 생각됨 ○ 호전가능성 없음. 현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동작수행 및 보행이 불가능함. 호흡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합병증이 잦게 발생되어 호전가능성과 관계없이 병원의 외래 및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합병증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 첨부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인공호흡기 착용상태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상고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환자 상태 위중하여 위루술, 기관절개술, 인공호흡기 부착 상태로 증상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 치료 필요함 다) 진료기록감정의(○○○○협회) ○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 수명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10% 정도의 환자는 10년 넘게 생존함 ○ 2015. 6. 8. 응급실에 내원한 주증상은 복부통증으로 ○○대병원의 판단은 위루관의 기능이상과 이로 인한 위장기능저하로 보이며 위루관을 교체한 후 퇴원하였음. 이 증상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으로 식사가 불가능하여 삽입된 위루관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원고는 발성과 연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연수 쪽의 운동신경에도 이 사건 상병이 침범한 것으로 판단됨. 상당히 질병이 진행된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 ○ 원고의 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임. 원고의 상태는 치료를 통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지 증상의 호전이나 장애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치유의 정의 중에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나 '그 증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고정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는 연하장애로 위루관을 통하여 식사 중이고 자발호흡이 약하고 스스로 객담 배출이 불가능 하여 인공호흡기 및 흡인기를 사용 중이며 양측 상하지 및 몸통 근력은 Trace 수준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이미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태이고 원고가 현재 받는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호흡 곤란이나 위장장애 등의 합병증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보이므로, 원고의 상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치유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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