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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12. 16:20경 외근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옆 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7.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상병은 확인되나 심한 고혈압, 순환기계이상,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었음에도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 영업실적 부진, 상사로부터의 압박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영업실적을 쌓기 위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환경,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가) 근무경력 : 원고는 1993.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5. 2.부터 법인 영업5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 법인영업2부 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중이었다.나)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다) 업무내용- 원고는 법인 보험영업으로 거래처 관리 및 신규 개척에 관한 사항, 계약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영수증 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근무상황 등가) 발병 전 3개월- 2013. 10. 1. 법인영업5부 팀장에서 영업2부 팀원으로의 하향 전보되었다.나) 발병 전 1개월- 팀원으로 하향 전보된 지 1달이 지났음에도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상사가 이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팀장이 자신의 실적 중 50건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도 하였다.다) 발병 전 1주일(2013. 12. 5. ~ 2013. 12. 11.)- 영업실적을 위하여 저녁에 영업 활동을 하였고(원고 진술), 12. 7.(토)과 12. 8.(일)은 휴일이었다.라) 발병 당일- 오후에 방문한 ○○○○에서는 보험사 자격 제한으로 견적서 제시도 하지 못하였고, 여의도에 있는 ○○○○○은 외부인 출입 통제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서초구 소재 ○○관계사에서 방문상담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일이 생겼다며 상담을 중단하여 외근을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마)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1주 5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1주 53 시간이었다.3)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7. 2. 2.까지 고혈압으로 6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2013. 12. 4.자 건강검진 결과-혈압 : 226/126mmHg- 순환기계 이상(심비대, 좌심실 이완기 장애, 수축능력 저하), 비만관리 필요다) 음주습관 및 흡연력- 음주 : 주 3회- 흡연 :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다가 2013년 초부터 금연하였다고 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스트레스나 과로가 축적되면 반응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및 과로가 축적되는 경우 고혈압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 과체중, 흡연, 음주 등과 관련이 있고,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성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나 과로의 유무와 관계없이 (평온한 상태에서도) 뇌혈관의 약한 부분에서 파열이 생겨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계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혈압약의 투약 권유 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추천할 만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심한 고혈압에 해당하므로 약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만을 통한 혈압 조절 및 관리는 어렵다.○ 건강검진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1차: 226/126mmHg, 2차: 239/148mmHg)은 스트레스와 연관짓기는 어렵고, 본태성 고혈압 또는 다른 장기의 이상(신장 이상 또는 부신 종양 등)으로 인한 병적인 고혈압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상병은 좌측 기저핵의 뇌내출혈로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고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2007년 이후 중단하였고, 2013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보다 높게 측정(226/126mmHg)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혈압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성적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 등)이 생성되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높아진다. 원고의 팀원으로의 경등은 10월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12월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퇴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는 급성 스트레스가 반복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히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압의 기왕력, 추위 등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뇌출혈 발생이 늦춰졌을 확률이 높다.○ 기존에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2달 후 건강검진에서 200mmHg를 상회하는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축적되면 반응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및 과로가 축적되는 경우 고혈압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기존의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고혈압성 혈관 장애를 악화시켜 직접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2개월 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사실, 재해 당일도 외근을 마치고 소외 회사로 돌아오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재해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보험 관련 업무 및 근무환경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미 2003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07. 2. 2.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3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226/126mmHg), 순환기계 이상(심비대, 좌심실 이완기 장애, 수축능력저하), 비만관리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만성 고혈압, 과체중, 음주, 흡연 등과 관련이 있고, 만성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나 과로의 유무와 관계없이 뇌혈관의 약한 부분에서 파열이 생겨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깅검진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1차: 226/126mmHg, 2차: 239/148mmHg)은 스트레스와 연관짓기 어렵고, 본태성 고혈압 또는 다른 장기의 이성-(신장 이상 또는 부신 종양 등)으로 인한 병적인 고혈압으로 보이므로,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취지의 감정의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가 끝난 후에도 거래처 관계자와의 영업 상담을 위한 접대(음주 포함), 회식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팀원으로 강등된 이후 2달 연속으로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위와 같은 활동은 원고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딩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도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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