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5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10.부터 충북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목공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5. 18.(일요일) 20:00경 이하생략에 위치한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어서 원고의 자택에서 청주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건축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비롯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월요일 출근을 준비하기 위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소외2는 소외1의 장인이며,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소외1을 대리한 소외2로부터 공사대금 10억원에 위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의 사업주이다.2)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2의 소개를 받아 기본 일당 20만 원을 받고 2014. 2. 10.경부터 ○○건설이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책임자로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숙소는 소외5이 월 임료 35만 원에 임차한 두 개의 원룸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되었다. 이 사건 숙소의 임차료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외1과 ○○○○ 사이의 묵시적 합의 아래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건축주인 소외1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4)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보로 10분정도 떨어져 있었고, 근로자들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위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있었으나 공사도중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5) 이 사건 숙소는 소외1이 임차하여 그에 대한 임차료만을 부담한 곳일 뿐이어서 별도의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소외1 또는 ○○건설 관계자들이 위 숙소의 비품을 관리한다거나, 위 숙소에서 누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여한다거나, 그 사용실태를 점검한 사실도 없다.6)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작성된 원고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는 위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주취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응급기록지에는 '금일 소주2병, 맥주1병 드셨다는 분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숙소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건설이 관리하던 곳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숙소는 건축주인 소외4이 개인적으로 임차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곳이었을뿐 ○○건설이 이 사건 숙소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대신 건축주가 위 숙소의 임차료를 부담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주가 임차료를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건축주와 사업주의 친분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과 건축주가 임차료를 부담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차료를 사업주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숙소를 ○○○○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숙소를 사업주가 관리하던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하였거나 시설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근무가 없는 일요일 저녁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평일에 원고의 자택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를 출퇴근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일요일에 미리 숙소에 들어와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바로 월요일 아침일찍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을할 것인지는 원고의 편의에 따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한 것일뿐 달리 원고가 업무 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숙소에서 자야만했던 것으로는 보기어렵다.나) 원고가 근무가 없는 날 숙소에 미리 들어와 샤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생활습관과 성향에 따라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이러한 행위까지 사회통념상 다음 날 출근을 준비하는 행위라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행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실기록지 모두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소외1은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코를 골며 쓰러져 있는 원고의 상태를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술에 취하여 실수로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숙소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거나 사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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