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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7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2.부터 도급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속도금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도장 및 도금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8. 28.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금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16:00경 그 상태가 더욱 가중되어 자택으로 조기에 퇴근하였는데, 그 다음날 03:00경 구토 증세까지 동반하게 되자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설령 확인되더라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도금업무는 상당한 온도 아래에서 준비작업, 제춤세척작업, 니켈작업, 도금작업, 탈수작업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도금업무를 1주 평균 60시간을 상회하는 경도로 수행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원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어 원고가 도금업무를 도맡아 오다시피 했다. 이에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기존질환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괴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바, 결국 위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4시간, 52시간(다만, 갑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각 시간을 초과하여 60시간 넘게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이르는 사실, 2014. 8. 29.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① 원고의 업무량, 업무 내용㉠ 원고의 재해 발생 전 4주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4시간, 52시간으로 산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5년경부터 금속도금업을 영위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도금업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책임자 퇴직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2014. 3.말경부터 증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때까지 원고의 책임직 수행 기간이 5개월 가까이 경과한 것으로 알 수 있어, 이로 인한 업무 증가 정도도 위 상병 발생 무렵에는 원고가 어느 정도 적응·숙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무렵 원고의 생리적 변회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② 원고의 기저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1년 전인 2013.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원고의 기존 뇌경색'이라 한다)이 발병한 적이 있다.㉡ 뇌경색이 발병하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2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게 되는데, 원고는 원고의 기존 뇌경색이 발병한 후 1개월만에 항혈소판제 투여 등의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였다. 뇌경색 발병 후 항혈소판제 투여의 임의중단이 체2차 뇌경색 발명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흡연은 기존 뇌심혈관계질환을 자연 병력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주요 위험인자이고, 흡연량이 많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정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원고는 하루 2갑씩 20년간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볼 때, 원고의 평소 흡연량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역시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원고가 상당 기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관리받아 왔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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